선거 관련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나요?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줄 답: 삭제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요청할 수 있다”)이고, 이행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해 의무(“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입니다. 후보자가 직접 한 요청 자체에는 같은 이행 의무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제5항입니다.


1. 질문을 두 개로 쪼개야 답이 정확해집니다

선거 시기 인터넷에 올라온 거짓 글·비방 글을 두고 흔히 “신고하면 무조건 지워지나요”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요청하는 쪽과 요청을 받는 쪽의 어미가 다릅니다. 이 둘을 뒤섞으면 틀린 이해가 됩니다.

구분주체법문 어미성격
삭제·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관위 제외) 또는 후보자“요청할 수 있다”재량
후보자 요청 불응 시 통보후보자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서면)“통보할 수 있으며”재량
통보받은 위원회의 재요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요청할 수 있다”재량
요청에 대한 이행선관위로부터 요청받은 게시자·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의무
이의신청요청받은 자 / 게시·전송한 자“할 수 있다”재량

즉 요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일단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가면 받은 쪽은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2. “삭제 요청을 꼭 해야 하나요?” — 아니요, 재량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4항 전단은 이렇게 정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또는 후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 그 취급의 거부ㆍ정지ㆍ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

  • 요청 주체: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② 후보자
  • 요청 상대방: ①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 ②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 ③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요청 내용: 삭제 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
  • 요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를 게시·전송한 사실을 발견한 때

법문이 “할 수 있다”인 이상, 삭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항이 무엇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요청”이지 자동 삭제 제도가 아닙니다. 조문 어디에도 ‘무조건’, ‘자동으로’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3.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 선관위 요청이면 따라야 합니다

제82조의4 제5항입니다.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의무의 전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요청입니다

제5항은 요청 주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해 적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자기 이름으로 보낸 요청에 대해서는 제5항과 같은 이행 의무 문언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2) 의무를 지는 대상은 세 갈래입니다

① 해당 정보의 게시자, ②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글을 올린 사람 본인도 이행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3) 이행 기한은 “지체없이”입니다

‘즉시’나 ‘24시간 이내’ 같은 표현이 아니라 **“지체없이”**입니다. 세부 절차는 뒤(제8항)에서 보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4. 후보자가 직접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안 들어주면?

제82조의4 제4항 후단이 우회 경로를 둡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후보자가 직접 요청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따르지 아니함
  2. 후보자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통보할 수 있으며” — 재량)
  3.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요청한 정보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 해당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요청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재량)
  4. 이 단계의 요청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의 요청’이므로, 받은 쪽은 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따라야 함

즉 후보자의 요청이 곧바로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야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단계·3단계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통보했다고 해서 위원회의 요청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요청을 받았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 이의신청(제6항)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당해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산점이 둘로 나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의신청 주체3일의 기산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이의신청의 상대방은 “그 요청을 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 “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6. 글쓴이는 어떻게 알게 되나 — 통지 의무(제7항)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삭제나 취급의 거부·제한·정지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에게 다음을 알려야 합니다(제7항, 신설 2020.3.25, 2026.4.22).

  1.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
  2.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리는 방법은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입니다. 제7항의 두 호가 이 조문에 있는 호의 전부이고, 목은 없습니다.


7. 애초에 무엇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인가 — 제2항과 제3항

삭제 요청의 전제가 되는 금지 행위 중 이 조문 안에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둘의 구조가 다릅니다.

제2항 — 비방 금지 (단서 있음)

“누구든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틀린 설명이 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예외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 범위는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입니다.

제3항 — 허위사실 유포 금지 (단서 없음, 2026.4.22 신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에는 제2항과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제2항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 예외가 제3항에도 적용되는 것처럼 설명하면 틀립니다. 애초에 “허위의 사실”이므로 ‘진실한 사실’ 예외와는 전제가 다릅니다.

또 하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괄호 안 대상이 제2항은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제3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입니다.


8. 세부 절차는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8항)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따라서 요청서의 서식, 접수 방법, 이의신청 처리 절차 같은 구체적 내용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 글은 법률 조문 범위만 다루므로, 규칙의 구체적 내용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 역시 본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 밖입니다.


9. 법령 상태 — 언제 기준의 조문인가

  • 본문에 인용한 제82조의4는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소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577호(공포 2026. 4. 22.)**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와 같습니다.
  • 제21577호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원칙으로 하면서, 제8조의7제2항, 제13조제1항, 별표 1(2026년 7월 1일부터), 제57조의8제2항·제5항, 제108조의2제3항(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을 유예 대상으로 열거합니다. 이 열거에 제82조의4는 없습니다.
  • 같은 부칙은 제1조의 시행일만이 아니라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특례·경과조치(예: 제12조 예비후보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제21577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는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제82조의4,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218조의8(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제251조(후보자비방죄)가 있습니다. 다만 그 각 조문의 법정형 문언은 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은 **“삭제 <2020.12.29>“**입니다. 조문의 항은 형식상 8개이지만 제1항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행예정본 안내 (2026-09-23 현재 미시행)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이 있으나, 발행일 기준 시행 전입니다. 현행인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82조의4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해당 타법개정(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으로 공직선거법에서 바뀌는 부분은 제9조제2항, 제273조제1항·제3항입니다.


10.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오해조문이 말하는 것
“거짓 글을 발견하면 반드시 삭제 요청해야 한다”제4항은 “요청할 수 있다” — 재량
“요청하면 자동으로 삭제된다”제4항은 요청 제도이며 ‘자동’이라는 문언은 없음
“사이트는 무조건 즉시 지워야 한다”제5항은 선관위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후보자가 요청하면 사이트가 따라야 한다”제5항의 이행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로 적혀 있음. 후보자 요청 불응 시에는 제4항 후단의 서면 통보 → 위원회 요청 경로
“삭제되면 그냥 끝”제6항 이의신청 3일 이내, 제7항 통지 의무
“이의신청 3일은 다 같은 날부터 센다”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게시·전송자는 삭제·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비방이면 예외 없이 금지”제2항 단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허위사실 유포에도 공익 예외가 있다”제3항에는 단서가 없음

참고 법령

  • 공직선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7호, 2026. 4. 22., 일부개정]
    •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항(삭제 <2020.12.29>)
    • 제82조의4 제2항 — 비방 금지 및 단서
    • 제82조의4 제3항 — 허위사실 유포 금지(신설 2026.4.22)
    • 제82조의4 제4항 — 삭제·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 후보자의 서면 통보 및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 제82조의4 제5항 — 요청에 대한 이행 의무(“지체없이”)
    • 제82조의4 제6항 — 이의신청(3일 이내)
    • 제82조의4 제7항 제1호·제2호 — 게시·전송한 사람에 대한 통지
    • 제82조의4 제8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 부칙 <제21577호, 2026.4.22> 제1조(시행일), 제2조~제17조(특례·경과조치)
    • 제21577호 함께 개정 조문: 제18조, 제19조, 제108조, 제110조, 제147조, 제218조의8, 제25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제1호 — 정보통신망의 정의
    • 제2조제1항제3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의
  • (미시행, 참고) 공직선거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 2026.8.4>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9조제2항, 제273조제1항·제3항 개정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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