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는 위법 정보의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삭제 절차에서는 후보자의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요청 주체와 요청 경로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는 삭제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은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위법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게시자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후보자의 직접 요청만으로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5항의 의무는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게시자·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부과됩니다.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후보자는 그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시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글과 사실을 적시한 비방은 같은 기준인가요
같지 않습니다. 제82조의4제2항은 후보자 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82조의4제3항은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며, 제2항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은 2026년 4월 22일 신설되었습니다.
삭제 요청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요청과 이행 의무는 어떻게 나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요청할 수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요청할 수 있음 |
| 후보자가 자신의 요청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통보할 수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 정보라고 인정해 삭제 등을 요청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요청할 수 있음 |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게시자·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조치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 | 지체 없이 따라야 함 |
|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의신청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 |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할 수 있음 |
| 삭제 등을 당한 게시자가 이의신청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 | 삭제 등 조치가 된 날부터 3일 이내 할 수 있음 |
| 삭제 등을 한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자에게 통지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 | 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함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82조의4 조문에는 이 글감에서 확인되는 징역형·벌금형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82조의4제4항과 제5항의 구조는 분명합니다. 요청 단계에서는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이 적용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단계에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꼭 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상 삭제 요청은 의무가 아니라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사이트가 바로 글을 지워야 하나요
후보자의 직접 요청만으로 제82조의4제5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선거 관련 글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자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그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