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는 지체없이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또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라 위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즉 삭제 요청 자체는 재량이지 의무가 아니다. 반면 그 요청을 받은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진다.

선거철마다 온라인 게시물의 허위성·비방성을 둘러싼 삭제 요청과 그 이행 여부가 반복적으로 문제된다. "신고하면 왜 안 지워주냐"는 질문과 "사이트가 임의로 지워도 되냐"는 질문이 동시에 나오는 이유는, 요청과 이행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층위에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개별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 구조 자체를 정리한다.

삭제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서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와 후보자로 한정된다. 이들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게시자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은 “요청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며, 요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요청받은 사이트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그렇다. 제82조의4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해당 정보의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걸리는 것이며, “지체없이”라는 문언일 뿐 “즉시” “자동으로” 삭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후보자가 직접 한 요청에는 이 조항의 이행 의무가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후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했는데 사이트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의 요청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 “할 수 있다”(제82조의4제4항 후단). 통보를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보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다시 요청 “할 수 있다.” 이 재요청부터는 제5항의 이행 의무(“지체없이 따라야 한다”)가 적용된다. 즉 후보자 요청 → 거부 → 선관위 통보 → 선관위 재요청 → 의무적 이행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82조의4제2항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 진실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면 이 금지에서 제외된다. 반면 2026년 4월 22일 신설된 제3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2항과 달리 예외 단서가 없다. 두 조항은 “사실 적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별개의 금지 유형이며 요건이 다르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82조의4제6항에 따라 삭제나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당사자는 해당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기산점이 관리·운영자 쪽과 게시자 쪽이 서로 다르다. 아울러 제7항에 따라 조치를 한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게시자·전송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행위근거 조문법적 성격
선관위·후보자의 삭제·취급 거부·정지·제한 요청제82조의4제4항재량(할 수 있다)
요청받은 게시자·홈페이지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행제82조의4제5항의무(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후보자 요청 불응 시 관할 선관위에 서면 통보제82조의4제4항 후단재량(할 수 있다)
위반 인정 시 선관위의 재요청제82조의4제4항 후단재량(할 수 있다)
관리·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게시자의 이의신청(3일 이내)제82조의4제6항재량(할 수 있다)
요청 사실·이의신청 가능 사실의 고지제82조의4제7항의무(알려야 한다)
후보자 등에 대한 공연한 사실적시 비방(진실·공익 예외 있음)제82조의4제2항금지행위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예외 없음)제82조의4제3항금지행위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82조의4 자체는 요청·이행·이의신청 등 절차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문 문언 안에 벌금이나 징역 등 형량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개정(법률 제21577호, 2026. 4. 22.)에서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도 함께 고쳤으나, 그 법정형 문언은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위법한 정보의 게시에 대한 삭제 등 요청·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되어 있어(제82조의4제8항), 그 세부 기준 역시 이 자료 범위 밖이다.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선거 관련 허위 글, 신고만 하면 사이트가 무조건 지워주나요?

아니다. 조문상 삭제·취급 거부 요청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사이트가 지체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발생한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제5항). 일반 이용자의 단순 신고 자체에 곧바로 이행 의무가 붙는 구조는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사이트가 후보자의 삭제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하면 다시 삭제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제82조의4제4항 후단). 이 재요청 단계부터 사이트 쪽에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는 이행 의무가 발생한다(제82조의4제5항).

삭제 요청을 받은 쪽이 억울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게시·전송한 당사자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82조의4제6항). 조치를 한 쪽은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게시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2조의4제7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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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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