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 꼭 해야 하고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거짓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재량), 요청을 받은 인터넷 사업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의무). 요청권과 이행 의무가 분리되어 있고,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집니다.
2026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이 정보통신망상 허위 정보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거 관련 거짓 글이 인터넷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본문
거짓 정보, 어떤 경우 삭제할 수 있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관련 정보 중 두 가지가 삭제 요청의 대상입니다. 하나는 후보자와 그 가족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점은 비방이 진실한 사실에 기반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삭제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금지되는 행위 | 적용 조문 | 형사 책임 |
|---|---|---|
| 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공연히 비방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처벌 |
| 정보통신망으로 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 유포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따라 처벌 |
요청과 이행, 어디가 다른가?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의 요청은 ‘할 수 있다’**입니다. 즉, 의무가 아니라 권한일 뿐이며, 삭제를 요청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며, 거부하거나 미루면 법 위반이 됩니다.
후보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다릅니다. 사업자가 따르지 않아도 법적 이행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릴 수 있고, 위원회가 그 정보를 확인한 뒤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자의 이행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받은 사업자와 게시글 작성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3일 이내이지만, 기산점이 두 가지입니다. 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게시글 작성자는 글이 실제로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입니다.
사업자가 삭제나 취급 제한을 조치했다면, 게시글 작성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알림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누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선거관리위원회이며(읍·면·동 제외), 둘째는 후보자입니다. 요청받을 수 있는 상대는 게시글 작성자,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요청은 먼저 이들에게 직접 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자주 묻는 질문
거짓 글을 발견했는데, 반드시 삭제를 요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삭제 요청은 권한일 뿐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원하면 요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트가 삭제 요청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후보자의 직접 요청에는 사업자의 법적 이행 의무가 없으므로, 후보자가 위원회를 통해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네. 게시글 작성자는 글이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삭제 결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