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정보의 삭제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의무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후보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까지 곧바로 의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와 관련한 게시글이 허위라고 주장되더라도, 법은 모든 삭제 요청에 자동 이행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는 요청 주체와 요청을 받은 경로에 따라 삭제 절차와 이행 의무를 구분합니다.

후보자는 거짓 글 삭제를 반드시 요청해야 하나요

후보자는 선거법 위반 정보가 게시되거나 전송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삭제 또는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2조의4제4항의 문언은 “요청할 수 있다”이므로, 후보자에게 삭제 요청을 반드시 하도록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삭제 요청의 대상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입니다.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도 조문이 정한 범위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후보자의 삭제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후보자의 직접 요청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82조의4제5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한 뒤에는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삭제 또는 취급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
후보자의 직접 요청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후보자가 통보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정보라고 인정하여 삭제 등을 요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게시자·사이트 운영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이행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지체없이 요청에 따라야 함
삭제 또는 제한 조치를 한 사이트 운영자 등의 게시자·전송자 통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함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대한 이의신청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3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어떤 게시글이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등에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제82조의4제2항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는 제82조의4제3항에서 금지합니다. 제3항에는 제2항과 같은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 예외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은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또는 제한 조치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게시자 또는 전송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사실과 이의신청 가능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조문은 그 알림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에는 삭제 요청, 이행, 이의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 글감에 제시된 조문 원문에는 법정형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처벌 조항의 법정형, 양형기준, 공식 통계 또는 실제 선고 수치도 공표 자료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82조의4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실제 처벌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삭제 절차의 이행 의무와 형사처벌의 법정형은 구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삭제 <2020.12.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보자가 삭제 요청하면 사이트는 반드시 지워야 하나요

후보자의 직접 요청만으로 사이트가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통보할 수 있고, 위원회가 위반 정보라고 인정해 요청한 경우 이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선관위가 삭제 요청하면 게시자도 따라야 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정보 게시자는 제82조의4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같은 의무는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삭제된 게시글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 또는 전송자는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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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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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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