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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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는 전파 개연성으로 판단됩니다. 2020도5813 판결이 제시한 관계·경위·장소·방법의 종합 판단과 검사의 엄격한 증명 부담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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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 문언에는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조문 원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하며, 전파가능성이 법률 요건이 아니라 대법원이 '공연히'를 해석하며 쌓아 온 판례 법리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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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사람에게 한 말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와 지위, 경위, 내용, 방법과 장소 등 대법원이 종합하는 판단 사정과 검사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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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이유를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와 전파가능성 이론으로 풀고, 2020년 대법원 판결로 유지되는 법리와 이웃 간 다툼 같은 사례를 함께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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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명에게만 말했을 때 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형법 제307조 문언에는 없는 전파가능성이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례 법리로 기준이 되는 과정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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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명에게 보낸 험담도 쉽게 복제되어 전달됩니다.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을 두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전파의 개연성과 이를 인식·용인한 의사가 왜 엄격히 증명돼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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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 한 명에게 말했다고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2020도5813 전원합의체가 유지한 전파가능성 법리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 법정형,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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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들은 사람이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는 이유로 바로 처벌되지도, 실제로 말이 퍼졌다는 이유로 자동 성립하지도 않는 판단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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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카카오톡 1:1 대화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 2020도5813 전원합의체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친밀한 관계·비밀유지의무의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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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전파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비밀이 유지될 것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사적 대화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말이 옮겨진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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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명만 들었다고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조문과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바탕으로 관계, 장소, 발언 경위 등 종합 판단 기준을 결론부터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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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에게만 말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누구한테만 말했는데'가 더 이상 면책이 되지 않는 이유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과 전파가능성 이론, 배우자·친척 등 친밀한 관계에 적용되는 다른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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