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짓 글 삭제 요청은 꼭 해야 하고 사이트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삭제 등을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은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은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1. 후보자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에 따르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는 법 위반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정보의 삭제
- 정보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이 문언은 요청 권한을 정한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가 모든 경우에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 후보자의 요청만으로 사이트에 곧바로 이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가 직접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했는데도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후보자는 그 사실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다시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자의 요청 → 따르지 않을 경우 서면 통보 가능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반 여부 판단 →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
후보자가 직접 한 요청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요청을 구별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따라야 합니다
제82조의4제5항에 따른 이행 의무의 대상은 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다음 사람입니다.
-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으면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다만 제4항의 문언은 요청 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후보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제5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거짓 사실과 진실한 사실에 관한 규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82조의4제2항은 후보자, 예비후보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정보통신망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금지에서 제외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반면 제3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에 관해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는 제2항과 같은 단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2항의 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에 관한 단서를 제3항의 허위 사실 유포 금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5. 이의신청은 할 수 있고, 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해당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송한 사람: 정보가 삭제되거나 취급이 거부·정지·제한된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은 의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삭제 등의 요청, 이의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
선거관리위원회나 후보자는 위법 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요청한 경우 사이트가 따르지 않으면 후보자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으로 인정하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핵심은 삭제 요청 권한과 요청을 받은 뒤의 이행 의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참고한 법령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3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5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6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7항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