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한 사람에게만 타인에 관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형법 제307조의 ‘공연히’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사적 전달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도5813 판결에서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도, 발언 경위·관계·장소·방법 등을 종합해 공연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사실 적시도 ‘공연히’ 말한 것이 될 수 있나요?
한 사람에게만 말한 사실 적시라도, 그 상대방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대법원 판례가 ‘공연히’의 판단 기준으로 정착시킨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 당시 전파될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객관적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무엇을 보고 전파가능성을 판단하나요?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대상자 사이의 관계, 대화 경위와 상황, 적시한 사실의 내용, 발언 방법과 장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한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개연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문제 됩니다.
친한 사람이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는 다른가요?
상대방이 발언자 또는 대상자의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관계나 신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퍼져야 명예훼손이 되나요?
발언 뒤에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지만, 공연성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전파 여부는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 상대방이 실제로 옮겼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떨어졌다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고, 침해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특정 소수에게 한 사적 대화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발언 상대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 사실을 말한 경우의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를 구분해 법정형을 다르게 정합니다. 모욕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표현은 형법 제311조가 별도로 규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진실한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나요?
진실한 사실을 말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문언은 제307조 제1항에 관한 규정입니다. 허위사실 적시를 규정한 제307조 제2항에는 같은 문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 또는 제311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를 비교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사건별 실제 판단에서는 사실 적시인지 여부, 공연성, 전파가능성의 개연성, 발언자의 인식과 위험 용인, 발언 경위와 장소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한 명한테 카카오톡으로 험담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한 명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거나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의 관계, 메시지 내용과 전달 경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 발신자의 전파가능성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바로 명예훼손인가요?
실제 전파는 전파가능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공연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친구에게만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에게 한 말은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사정으로서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