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판례로 유지하고 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카카오톡 1:1 대화나 이메일처럼 겉보기엔 사적인 통로로 험담을 주고받았다가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 "한 사람한테만 말했는데 왜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루며 기존의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할지를 두고 다수의견과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공연히”란 무슨 뜻이고, 조문에 “전파가능성”이라는 말이 있나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공연히”라고만 되어 있을 뿐,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이나 이를 정의하는 괄호 문구는 조문 어디에도 없다. “공연히”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며,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석해 왔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이 “공연성” 요건을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까지 적용하기 위해 판례가 발전시켜 온 법리이지, 조문 자체가 규정한 요건이 아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의 집 뒷길에서 남편과 상대방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전과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는데, 대법원은 친척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이 법리를 적용하려면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며, 발언 후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는 그 자체로 공연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소극적으로만 고려되는 사정이다. “들은 사람이 나중에 옮기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식의 결과책임은 대법원 판시 내용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한 사람에게 말해도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은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본다. 이런 관계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친한 사람에게만 말했다”는 사정 자체가 처벌을 피하는 만능 방패는 아니지만, 유력하게 공연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작용한다.
참고로 이 법리를 둘러싸고 대법관 3인은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만을 뜻하므로, 특정 소수에게 말해 이로부터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확장해석·유추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소수의견에 그쳤고,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 다수의견이 현재 대법원 판례로 확정되어 있다. 반대의견을 마치 확립된 결론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모욕, 행위별로 어떻게 다른가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사람을 모욕(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세 조문 모두 “공연히”를 요건으로 하므로,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 공연성 인정 여부를 따지는 전파가능성 법리는 명예훼손죄뿐 아니라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사실적시(제307조 제1항)와 허위사실적시(제307조 제2항)는 법정형이 다르므로 섞어 쓰면 안 된다.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처벌되나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위법성조각사유는 문언상 제307조 제1항, 즉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특정 사회집단에 관한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획득했다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이 요건을 상대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태도를 보였다. 즉 “한 사람에게 사실대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한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제311조가 정한 법정형은 위 표와 같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명예훼손·모욕죄의 실제 선고형 분포나 양형기준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설명하려면 별도의 통계·양형기준 자료가 필요하며,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단정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친구 한 명한테만 뒷담화했는데 신고당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를 요건으로 하지만,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가 그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발언자에게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된다.
카카오톡으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도 형법 제307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공연성 요건에 같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적용된다. 대법원은 메시지를 받은 상대방의 지위나 팔로워 규모, 분쟁 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공연성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어, 단순히 "1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
진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발언의 목적과 내용이 공익에 관련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 이 위법성조각사유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