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또는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었는지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공연히”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조문에는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이나 정의가 없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에 관한 판례 법리로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는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 요구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을 판단한다고 봅니다.

  •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발언한 내용
  • 발언의 방법과 장소
  •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
  •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여부

발언 뒤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전파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들은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파가능성에 따른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는 점도 문제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옮길 의사가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나 친척에게 말한 경우는 어떤가요?

상대방이 배우자, 친척, 친구처럼 발언자 또는 피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면 비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공연성을 부정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만으로 언제나 공연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의 사례

대법원은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과 관련 사실을 큰 소리로 말했고, 그 말을 배우자와 친척이 들은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친척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발언이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등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 사례가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항상 명예훼손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언 장소가 공개되어 있었는지, 말한 방식이 어떠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을 말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도 구분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경우를 구분합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과 명예훼손 등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의 문언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 한 험담의 경우에도 “한 명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발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내용을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는지, 발언자가 그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 등을 종합해 공연성이 판단됩니다.

참고한 법령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1조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5813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판결문 원문 (2020-11-1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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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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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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