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적인 대화로서 비밀이 유지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관계와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조문에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소수에게 한 말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 보는 사정

공연성은 단순히 “한 명에게 말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 발언자와 상대방, 대상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말한 내용
  • 발언 방법과 장소
  •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
  • 발언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

따라서 “들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옮겼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전파 여부는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판단하거나 사후 결과만으로 책임을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발언자 또는 대상자와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어 비밀이 유지될 것이라고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나 지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수에게 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개연성에 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실을 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형법 제307조는 적시한 내용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공연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의 문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제307조 제2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험담’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경멸적 표현만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과 별도로 모욕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한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이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발언 당시의 관계, 경위, 장소와 방법, 전파될 개연성,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한 인식과 용인 여부입니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1조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5813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판결문 원문 (2020-11-19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