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요약 및 결론: 한 사람에게만 험담했더라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거나, 실제로 말이 퍼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의 조문에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없지만,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한 발언도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 상대방과의 관계, 말한 경위와 장소, 발언 내용,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면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한 전파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전파될 개연성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발언 내용이 퍼졌는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전파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 가능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전파 가능성은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발언 방법과 장소 등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전파할 의사를 가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발언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발언자의 인식과 내심의 의사를 살펴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공연성이 부정되나요?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험담과 거짓 험담은 처벌이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허위사실 적시는 사실 적시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 등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며, 이 규정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조문과 제재는 무엇인가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전파 범위, 발언 경위, 고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상한만으로 실제 처벌 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명예훼손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평균 선고형이나 일반적인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은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무조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개연성, 발언 당시의 관계와 상황, 발언자의 인식과 위험 용인 여부 등이 인정되어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실제로 말이 퍼졌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파 여부는 고려 요소일 뿐이고, 발언 당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진짜 사실을 한 사람에게 말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진실한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