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 줄 답: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명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처벌”도, “한 명이니 무조건 무죄”도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를 요구하고,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한 경우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를 확립된 법리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1. 조문에는 ‘전파가능성’이라는 말이 없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문언은 “공연히”만 요구할 뿐, 조문 어디에도 “전파가능성”이라는 표현이나 그에 대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즉 전파가능성은 법률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대법원이 ‘공연히’를 해석하며 쌓아 온 판례 법리입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법에 전파가능성이 나와 있다”는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참고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입니다. 형법 자체는 그 뒤로도 여러 번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이지만, 제21450호가 고친 조문은 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이고 제307조와 제31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조문이 2026년에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법률 제21450호 부칙 전문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뿐이며,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2.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대법원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해 왔습니다. ‘공연히’, ‘공공연하게’는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라는 뜻이고,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듣는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면?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 전파가능성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리는 형법상 명예훼손뿐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3. 그렇다고 ‘전파될 수도 있다’는 말만으로 되지는 않는다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제한 장치는 구체적입니다.
(1)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
대법원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증명의 정도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했습니다.
(2)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라는 점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막연히 전파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도의 가능성 내지 개연성이 검사 측 입증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3) 주관적 요소 — 인식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합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로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심리상태를 추인해 판단합니다.
특히 판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나온 발언
-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
-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나온 발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사실의 확인·규명, 가해에 대한 대응, 수사·소송 같은 정당한 행위를 막는 봉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실제로 퍼졌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가능성 유무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은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들은 사람이 다른 데 옮겼으니 곧바로 명예훼손 성립”이라는 설명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4.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 공연성 판단의 체크리스트
대법원이 든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소들을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판단 요소 | 구체적 내용 |
|---|---|
| 관계·지위 | 발언자와 상대방, 발언자와 피해자, 피해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나 지위 |
| 경위·상황 |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
| 내용 | 적시된 사실의 내용(공개하기 꺼려지는 개인사인지 등) |
| 방법·장소 | 적시의 방법과 장소 |
| 사후 사정 | 실제 전파 여부 — 단,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 |
5. 공연성이 ‘부정되는’ 전형적 유형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정리했습니다.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이런 관계나 신분으로 인해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귀결이 붙습니다. 이처럼 발언자·피해자와 상대방이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상대방이 직무상 특수한 지위·신분을 가진 경우, 그럼에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판결이 소개한 과거 사례 유형으로는, 경찰서에서 다툼 경위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정한 예, 조합 운영의 협조를 구하려 전임자의 불신임사유를 그 측근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경우 공연성을 부인한 예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의 고의를 부정한 예도 있습니다.
6. 그래도 인정될 수 있다 — 2020도5813이 다룬 사안
2020도5813 판결이 실제로 판단한 사안은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甲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乙과 甲의 친척 丙이 듣는 가운데 甲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남편이고 친척이니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다수의견이 공연성을 인정하며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과 甲은 이웃 주민으로 여러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었고, 당일에도 말다툼 과정에서 발언이 나왔다
- 甲 측은 “피고인이 전과자라고 크게 소리쳤고, 丙 외에도 마을 사람들이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큰 소리로 수회 소리쳤다
- 丙은 “피고인으로부터 甲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진술해, 甲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해 대법원은, 丙이 甲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甲과 丙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싸움 과정에서 단지 甲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아,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읽어야 할 것
“친척에게 말했으니 무조건 공연성 없음”이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이라는 형식보다 그 말이 놓인 객관적 상황(공개된 장소, 큰 목소리, 주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정도, 회자될 가능성이 큰 내용)이 결정적이었다는 점입니다.
7. 반대의견도 있었다 — 다만 채택되지 않았다
2020도5813에는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전파가능성 법리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법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확장·유추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의견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① 공연성 외에 전파가능성이라는 새 구성요건을 창설하고, ② 우연한 사정으로 결과책임을 묻게 되며, ③ 가벌성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 반하고, ④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려워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반대의견이며,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판례의 결론은 다수의견, 즉 전파가능성 법리 유지입니다. 인터넷 글이나 요약본 중 반대의견의 논지를 결론처럼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현행 판례의 태도가 아닙니다.
8. 카카오톡·DM으로 한 명에게 보낸 경우는?
다수의견은 정보통신망의 특성을 공연성 해석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은 비대면성·접근성·익명성·연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여 정보의 무한 저장·재생산·전달이 쉽고, 그 결과 ‘행위 상대방’의 범위와 경계가 불분명해지며,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위자가 적시한 정보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쉽게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판결이 소개한 정보통신망 관련 사례 유형은 양방향입니다.
- 공연성 인정 방향: 직장 상사에게 직장동료에 관한 허위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사안 / 관리인 후보자에 대한 비위사실을 경쟁 후보자의 지지자에게 메신저로 보낸 사안(분쟁 상황과 상대방의 지위상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릴 수 있음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본 예) / 메신저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데 상대방이 상당한 수의 팔로워를 가진 사안
- 공연성 부정 방향: 지인에게 허위내용이 담긴 메신저 메시지를 보냈으나 대화 경위와 이후 사정에 비추어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본 사안
즉 “DM이니까 안전”도, “온라인이니까 무조건 공연”도 아닙니다. 동일한 판단 요소(관계·경위·내용·방법·상대방의 지위)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다수의견은 공연성의 의미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9. 사실이어도 처벌될 수 있다 — 그리고 제310조의 출구
형법 제307조는 ①사실 적시와 ②허위사실 적시를 나누고 법정형을 달리 정합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선택형) |
|---|---|---|
| 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용이 진실이라도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형법의 특징입니다. 그 대신 형법 제310조가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제310조의 문언은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는 그 문언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수의견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더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공적인 인물·제도·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
-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 관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판결은 참고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라고 규정하여 사실적시 행위에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리했습니다.
10.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FAQ)
Q1. 한 사람에게만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동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럼에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전파될 개연성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Q2.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겼으면 그 순간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전파 여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는 우연한 사정입니다.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Q3. 배우자나 친구에게 말한 것은 안전한가요? 배우자·친척·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지위 등은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2020도5813 사안처럼, 친척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주변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Q4. 사실이면 괜찮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구성요건으로 삼습니다. 다만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대법원은 이 공익성 판단을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Q5. 2026년에 명예훼손 조문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이지만, 그 개정이 고친 조문 목록(제98조·제98조의2·제99조·제100조·제101조·제102조·제104조·제123조의2)에 제307조와 제311조는 없습니다. 두 조문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입니다.
Q6. 험담이 욕설에 가까우면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역시 **“공연히”**를 요구하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 법정형과 섞어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1. 핵심 요약
- 형법 제307조의 조문 요건은 **“공연히”**이고, 전파가능성은 조문이 아니라 판례 법리다.
- 대법원 2020도5813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다. 반대의견(3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 소수에게 말한 경우 요구되는 것은 단순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이고, 이에 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배우자·친척·친구 등 친밀한 관계,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지위 → 공연성 부정. 그럼에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실제 전파되었는지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된다.
- 진실한 사실이라도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고,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에만 문언이 미친다.
- 온라인 메시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보통신망의 연결성·전파성이 판단 요소로 고려된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5조(공연음란) — 공연성 개념 비교와 관련해 인용된 조문
- 형법 제1조 제1항
- 헌법 제12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2호·제2항, 제70조, 제73조 제5호
-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3항·제4항, 제251조
- 형법 부칙(법률 제21450호, 2026. 3. 12.)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상해·명예훼손·폭행) — 공연성의 의미 및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