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한 사람에게만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파 가능성과 이를 인식·용인한 의사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면 대화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한 사람에게 전달한 험담도 쉽게 복제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한 발언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전파 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단순한 가능성이 아닌 전파의 개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07조에는 ‘전파 가능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고, 전파 가능성은 대법원 판례가 공연성을 판단하기 위해 확립한 법리입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개인적·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경우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검사가 전파의 개연성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전파될 개연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전파의 개연성은 발언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발언자·상대방·피해자의 관계와 지위, 대화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전달 방법과 장소 등이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메신저나 이메일로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상대방의 지위, 분쟁 상황, 전달 경위와 내용 등에 따라 전파의 개연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공연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는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인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지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나 친척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만으로 공연성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관계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인 친밀도, 대화의 경위, 발언 내용과 장소, 전달 방식입니다.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친구에게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말한 사람이 전파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전파 가능성 법리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한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 용인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동과 당시 상황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사실을 확인하거나 규명하는 과정,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수사나 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발언한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을 말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연성과 명예훼손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310조의 문언은 허위사실 적시를 규정한 제307조 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법정형은 사실 적시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공표 자료에는 한 사람에게만 한 발언으로 기소된 사건의 실제 선고 분포, 공식 양형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구체적인 실제 선고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5813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판결문 원문 (2020-11-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험담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전파의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개인적·사적인 정보 전달로서 전파의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옮기면 바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실제로 전달됐다는 결과만으로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당시의 관계와 상황, 전달 방법, 전파 가능성에 대한 발언자의 인식과 위험 용인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한 명에게 보낸 험담도 처벌되나요?

메신저로 한 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의 지위와 관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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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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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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