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입력 2026.09.23. 오전 10:03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하므로, 단 한 사람에게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도, 자동으로 배제되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개별적으로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그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고, 사실 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카카오톡·페이스북 메신저·이메일처럼 "한 명에게만 보내는" 통로로 오간 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일이 늘면서, "공연히"라는 한 단어의 해석이 실무의 승부처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뤄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으나, 대법관 3인은 "특정 소수에게 말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결론은 다수의견대로 법리가 유지됐고, 대신 판례는 공연성을 인정할 때 넘어야 할 문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연히”가 무슨 뜻인가요 — 조문에는 ‘전파가능성’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문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만 적혀 있고, 조문 어디에도 ‘전파가능성’이라는 단어도, 공연성을 정의한 괄호 정의도 없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공연히’ 또는 ‘공공연하게’가 사전적으로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떳떳하게”, “숨김이나 거리낌이 없이 그대로 드러나게”를 뜻한다고 설명하면서, 판례가 확립해 온 공연성의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즉 전파가능성은 법률에 쓰인 요건이 아니라,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판례가 세운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공연성을 행위 태양으로 요구하는 이유를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취지 때문에 사적인 대화를 모두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리가 확장되는 것을 막는 제한 기준이 함께 따라붙습니다.

한 명에게 말했는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단순한 ‘가능성’으로는 부족하고 ‘개연성’이 필요하며, 그 점을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특정의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라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다”는 종래 판시를 인용하면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해 왔다고 정리했습니다. 또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라는 점 자체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주관적 요건도 따로 필요합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내심의 의사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합니다.

판단 요소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 전반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를 심리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배우자·친척·친구에게 말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이 정리한 법리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이라는 형식적 관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0도5813 사안에서 대법원 다수의견은, 발언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근거로 적시된 내용이 피해자가 공개를 꺼리는 개인사여서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발언자가 다툼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들었고, 한편 판결문은 피해자와 그 친척 사이의 촌수나 구체적 친밀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는 점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결국 관계의 실질과 발언의 경위·장소가 함께 평가됩니다.

말한 뒤 실제로 소문이 퍼졌으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가 전파가능성 판단의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전파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실제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적시된 사실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보며, 이를 불능범이나 미수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사실을 확인하려다, 또는 항의하다 나온 말은 어떻게 보나요

판례는 이런 상황에서 고의 인정에 신중하라고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①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해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한 경우, ②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경우, ③ 수사·소송 등 공적 절차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하던 중 발언한 경우라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유도 판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훼손죄가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가해에 대한 대응, 수사·소송 등의 정당한 행위를 막는 봉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메신저로 한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공연성이 있나요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020도5813 판결은 정보통신망과 정보유통과정이 비대면성·접근성·익명성·연결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해서 정보의 저장·재생산·전달이 쉽고, 명예훼손 내용을 소수에게만 보냈음에도 행위 자체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형성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인식하여야 한다거나, 특정된 소수의 상대방으로는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법리”를 내세우면 해결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메신저로 보내면 무조건 공연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이 인용한 선례들을 보면, 상대방에게 상당한 수의 팔로워가 있었던 사안이나 분쟁 상황에서 상대 후보 지지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안처럼 전파가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된 반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가 대화 경위와 이후 사정에 비추어 사적 대화에 불과하다고 본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부정됐습니다. 판단의 축은 매체가 아니라 관계·경위·내용입니다.

행위별 분해표 —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이 붙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람을 모욕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형법 제310조처벌하지 아니함(위법성 조각) — 문언상 제307조 제2항에는 미치지 않음

세 조문 모두 선택형입니다. 징역·금고·벌금(제307조 제2항은 자격정지 포함) 중에서 선고되며, 명예훼손과 모욕의 법정형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군에 한정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한 명에게만 말한 사건은 평균 얼마가 선고된다”는 식의 수치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11조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인터넷 등으로 인한 피해 확대 문제를 “양형에 반영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가중처벌로 해결”하자는 논의를 반대의견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 양형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은 결론이 아닙니다

대법관 3인(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의 공연성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므로,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말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고, 전파가능성 법리는 죄형법정주의가 금지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견은 전파가능성 법리가 “현재에도 여전히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인 측면에 비추어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시했고, 해당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판례 기준은 다수의견이며, “한 명에게 말하면 공연성이 없다”는 설명은 반대의견을 결론처럼 옮긴 오해입니다.

2026년에 형법이 바뀌었다는데 명예훼손 조문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09-23 기준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이지만, 제307조와 제311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이고 조문 말미의 연혁 표기도 <개정 1995.12.29>입니다. 상단 공포번호와 조문을 만든 개정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적국을 위한 간첩), 제98조의2(외국 등을 위한 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02조(준적국), 제104조(동맹국), 제123조의2(법왜곡)이며, 제307조·제311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했을 뿐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20도5813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판결문 원문 (2020-11-19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친구 한 명에게만 험담했는데 명예훼손인가요

메신저로 한 명에게만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었는지를 관계·경위·내용·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도5813).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친구·친척·배우자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되고, 그럼에도 인정하려면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전파될 개연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공연성 등 요건을 갖추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고,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종래보다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면책 문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제307조 제2항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들은 사람이 실제로 소문을 퍼뜨렸으면 바로 유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20도5813 판결은 실제 전파 여부가 고려요소는 될 수 있으나 "우연한 사정"이므로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으며, 행위자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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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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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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