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에게만 말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데,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SNS 발달로 한 사람과의 대화가 광범위하게 퍼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특정 지역공동체나 직장 내 정보 흐름이 빠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만 말했는데"가 더 이상 명예훼손의 면책사유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배우자나 친척 같은 친밀한 관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란 무엇인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는 단순히 여러 사람 앞에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법리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들었거나 봤거나 하지 않아도, 그럴 가능성·즉 전파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인터넷과 SNS가 보편화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 퍼진 정보는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법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한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되나
| 적용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소수에게 사실을 말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소수에게 허위 사실을 말했으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 등 친밀한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원칙적으로 공연성 부정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 가능) |
대법원 2020년 11월 판례에서는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연성 인정 여부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발언자와 상대방·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지위
- 대화의 경위와 상황
- 사실 적시의 내용
- 적시 방법과 장소
- 발언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
상대방이 친척이나 가족이면 처벌되지 않나
아닙니다. 상대방이 친척이나 배우자라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친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비밀이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척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했거나, 그 내용이 주변에 회자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사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을 증명해야 한다
소수에게 말한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단순한 전파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개연성”을 요구하며, 이에 대해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연성이란 단순히 “혹시 모를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발언 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됩니다. 즉,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고 해서 공연성이 부정되거나 더 쉽게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실제로 전파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
명예훼손과 유사해 보이는 모욕죄와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 범죄 | 구성요소 | 법정형 |
|---|---|---|
| 명예훼손 | 사실 또는 거짓 정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 침해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실),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
| 모욕 | 구체적 사실 없이 욕설·조롱 등으로 인격을 폄하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은 “저 사람이 전과자다” 같은 구체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모욕은 “저 사람 쓰레기다” 같은 추상적 비난입니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중요한 것은 형법 제310조입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면 공공의 이익도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판결
자주 묻는 질문
한두 사람한테만 말한 것을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상대방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사무실 책상에 앉은 동료 한두 명에게 다른 동료의 신상 정보를 말했다면, 그것이 직장 내 소문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만 몰래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친한 친구 관계라도 말의 내용·장소·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절대 남한테 말하지 말아달라"는 조건으로 얘기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카페 같은 반공개 장소에서 또는 SNS 메시지로 전파될 만한 정보를 친구에게 보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사실을 말했어도 공연성이 있으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이 저지른 비위를 공익을 위해 알렸다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