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조문이 없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그 내용과 대상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뉘어 적용된다. 제307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거짓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사례가 늘면서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이 검색창에 자주 오른다. 그러나 형법 조문 어디를 찾아봐도 '허위사실유포'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는 누구의 명예를 떨어뜨렸는지, 신용을 깎았는지,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법정형이 갈린다.
본문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진짜 없나요?
없다. 형법 제307조의 표제는 ‘명예훼손’, 제313조는 ‘신용훼손’, 제314조는 ‘업무방해’다. 세 조문 모두 문언에 ‘허위의 사실’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이를 죄명으로 묶어 ‘허위사실유포죄’라고 부르는 조문은 형법에 없다. 언론이나 일상에서 이 표현을 쓰는 것은 통용되는 관용 표현일 뿐, 실제 기소·처벌은 아래 세 조문 중 하나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거짓 소문으로 사람 명예를 깎으면 어떤 조문인가요?
형법 제307조가 적용된다. 이 조문은 항이 두 개로 나뉘는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냐 허위냐에 따라 항이 갈리고, 허위일 때 법정형이 더 무겁게 규정돼 있다. 두 항 모두 ‘공연히’라는 요건이 조문에 명시돼 있는데, 이는 제307조에만 있는 문구이고 제313조·제314조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거짓 소문으로 신용을 깎으면 어떤 조문인가요?
형법 제313조가 적용된다. 조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7조와 달리 ‘공연히’라는 요건은 조문에 없고, 행위 표현도 ‘적시’가 아니라 ‘유포’ 또는 ‘위계’로 되어 있다. 훼손 대상 역시 명예가 아니라 신용이라는 점에서 제307조와 구분된다.
거짓 소문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어떤 조문인가요?
형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행위 방법을 직접 적지 않고 제313조(“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그대로 끌어와 인용하는 구조다. 제2항은 별도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따로 적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만 되어 있다.
행위별로 표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신용훼손 |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방해 | 제31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처리장치 손괴·허위정보 입력 등으로 업무방해 | 제314조제2항 | 제1항과 같은 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조문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 사실 유포·위계)이나 위력을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같은 거짓 소문이 신용을 깎는 동시에 업무까지 방해했다면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이 세 조문에는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가 없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유포이고 어디까지가 위계인지는 이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다. 형법은 2026년 3월 12일 법률 제2145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9월 13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으로 손질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다. 제307조·제313조·제314조는 이번 개정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현재 조문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 개정으로 만들어진 그대로이며, 제314조제2항만 당시 신설된 조항이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고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며, 후자를 다루려면 별도의 통계·양형기준 자료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형법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고소장을 낼 수는 없다. 실제로는 훼손된 이익이 명예인지 신용인지, 업무방해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 제313조, 제314조 중 해당하는 조문을 근거로 고소해야 한다.
거짓 소문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뭐가 다른가요?
제307조(명예훼손)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313조(신용훼손)는 공연성 요건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두 조문은 훼손 대상(명예 대 신용)과 행위 표현(적시 대 유포·위계)에서 구분된다.
거짓 소문으로 회사 영업이 방해받았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314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313조의 방법(허위 사실 유포·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거짓 소문이 신용훼손(제313조)과 업무방해(제314조제1항)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