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고 공익이면 언론은 책임을 안 지나요?" —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

입력 2026.09.25. 오전 10:08

한 문단 답변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실이고 공익이면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정한 네 겹의 조건을 모두 통과할 때 언론등이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조문은 ①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③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것을 요구하고, ④ 그중 제2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과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을 이어서 붙여 둡니다. 즉 “공익”과 “진실(또는 정당한 사유)“은 택일이 아니라 한 호 안에서 함께 요구되는 문언이고, 그 위에 ‘사회상규’라는 한도와 ‘다른 법률 우선’이라는 조건이 앞뒤로 걸려 있습니다.


1. 근거 조문 원문

언론중재법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조는 항 2개, 호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가 달린 항은 제2항뿐입니다.

조문의 시점 정보

  • 현행 시행일: 2023. 8. 8.
  • 다만 위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19592호)와 다릅니다. 제5조·제5조의2 모두 연혁 표기가 **[전문개정 2011.4.14]**입니다.
  • 법률 제19592호는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들어온 타법개정이며, 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뿐입니다.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 이 법의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2. 제2항을 네 조각으로 쪼개 읽기

질문에서 흔히 빠지는 부분은 “사실”과 “공익” 두 단어뿐입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그 앞뒤로 두 개의 장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조각 ① —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구절은 각 호보다 앞에 놓인 한도입니다. 문장 구조상 제1호(동의)든 제2호(공익+진실)든, 그 한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뒤의 효과로 넘어갑니다. 제2호 요건을 갖췄다는 사정만으로 이 한도 심사를 건너뛰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각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는 선택지입니다. 제1호(피해자의 동의) 또는 제2호(공익 + 진실/정당한 사유) 중 하나면 됩니다. 다만 “어느 하나”는 호 사이의 선택이지, 한 호 안에 있는 요소들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조각 ③ — 제2호 내부의 접속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으로서”로 이어진 앞뒤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그리고 그다음 요소. 둘은 함께 요구됩니다.
  • “이거나”로 이어진 뒤쪽 두 가지 — ⓐ 진실한 것 또는 ⓑ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 이쪽이 택일입니다.

정리하면 제2호는 [공익] AND ([진실] OR [진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 구조입니다. “공익이기만 하면” 또는 “사실이기만 하면”으로 줄여 읽는 것은 문언과 다릅니다.

조각 ④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효과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조건입니다. 다른 법률이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로 문언이 짜여 있습니다. 즉 제5조 제2항의 면책은 다른 법률에 대해 절대적 우선권을 갖는 조항이 아닙니다.


3. 제1항과 제2항의 어미가 다르다

구분문언성격
제5조 제1항“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의무
제5조 제2항“책임을 지지 아니한다”효과 서술

제2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효과를 서술한 문장이지, 누군가의 재량을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이 효과 문장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제1항은 보호 대상을 “명예”만으로 좁히지 않습니다.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묶어 “인격권”이라 부릅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이냐”만 따지다 보면 초상·성명·음성·대화·사적 문서처럼 제1항이 함께 열거한 다른 인격적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참고로 “언론등”과 “인격권”은 모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괄호 정의입니다. 두 정의 모두 “이 조에서만”이라는 한정 문구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4. 자주 보이는 오해 다섯 가지

오해 1. “공익 보도면 면책이다.” → 제2호는 공익성 뒤에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어 붙였습니다. 공익성만으로 제2호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해 2. “내용이 사실이기만 하면 끝이다.” → 같은 이유로, 진실성만으로도 제2호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오해 3. “결과적으로 틀린 보도였으면 제2호는 끝이다.” → 문언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택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이 조문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해 4. “피해자 동의를 받았으니 그걸로 끝이다.” → 제1호 역시 앞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와 뒤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오해 5. “제5조 제2항이 곧 형사 면책 조항이다.” → 조문이 말하는 것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이고, 그 앞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습니다. 조문 문언을 넘어서는 범위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 돌아가신 분에 대한 보도는? — 제5조의2

제5조가 보호하는 “타인”에 사망한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원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를 유족이 수행한다. ③ 제2항의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그 유족이 되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한다. ④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는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

이 조는 항 5개, 호 0개입니다.

읽는 법 네 가지

(1) 새 권리를 만든 조항이 아니다. 제1항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별개의 권리를 신설하는 문언이 아니라, 제5조 제1항의 “타인”이라는 말의 범위를 넓혀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망자에 대한 보도에서도 면책 여부는 결국 제5조 제2항의 구조 — 사회상규 한도, 각 호, 다른 법률 우선 — 를 통해 읽게 됩니다.

(2) 유족의 범위는 순차 구조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 (둘 다 없으면) 직계존속 →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 앞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습니다.

(3) 청구는 단독, 동의는 전원. 이 둘이 갈리는 지점이 실무적으로 가장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행위조문누가
구제절차 청구권 행사제3항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동의제4항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한다

즉 “유족 한 분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제5조 제2항 제1호의 동의가 갖춰진다고 읽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제4항은 어미도 “하여야 한다”로, 제5조의2 다섯 개 항 중 유일한 의무형입니다.

(4) ‘사망 후 30년’은 권리 소멸 규정이 아니라 절차 규정이다. 제5항 문언은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입니다.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자동으로 없어진다”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붙어 있으므로, 30년이라는 기간 자체도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30년을 절대적·무조건적 차단선으로 옮겨 적는 것은 문언과 다릅니다.


6. 빠른 체크리스트

보도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제5조 제2항 문언에 대입해 볼 때 순서는 이렇습니다.

  1. 문제된 것이 제5조 제1항이 열거한 인격권에 해당하는가? (명예뿐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포함)
  2. 대상이 사망한 사람인가? →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에 포함. 절차 수행자는 제2항·제3항의 유족.
  3.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는가?
  4. 제1호(피해자의 동의) 또는 제2호(공익 + 진실 또는 진실이라 믿을 정당한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가?
    • 사망자 사건에서 동의를 근거로 삼는다면 → 제5조의2 제4항,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의 동의인가?
  5.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은가?
  6. (사망자) 사망 후 30년이 지났는가? → 제5조의2 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전제입니다.

7. 짚고 넘어갈 한계

  • 이 글은 언론중재법 제5조·제5조의2의 문언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회상규’, ‘공공의 이익’,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가리키는지는 위 두 조문이 스스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 조문과 직접 연결되는 판례는 이 정리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사건번호나 결론을 이 조문의 해석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법률 제19592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확인된 것은 **제28조(불복절차)**입니다. 그 개정이 벌칙·과태료 조문까지 함께 고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인용할 때는 시점 표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은 2023. 8. 8.이지만, 제5조·제5조의2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이고 두 조 모두 [전문개정 2011.4.14]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요약 카드

질문조문이 주는 답
사실이면 면책?아니요. 제5조 제2항 제2호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에 진실성 요소를 이어 붙입니다.
공익이면 면책?아니요. 같은 호에서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함께 요구됩니다.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면?제2호는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택일 구조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면 무조건 면책?앞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뒤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걸려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보호되나?제5조의2 제1항이 제5조 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유족 한 명의 동의로 충분한가?제5조의2 제4항 —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하여야 합니다(청구는 각자 단독).
사망 후 30년이면 권리가 없어지나?제5항은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 전제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제1항, 제2항 제1호·제2호
    •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제1항~제5항
    • 제28조(불복절차) — 법률 제19592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부칙(법률 제19592호, 2023. 8. 8.)
  • 제5조·제5조의2 현행 문언의 연원: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 두 조 모두 [전문개정 2011.4.14]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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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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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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