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무엇을 훼손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신용훼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제1항(업무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갈려 적용됩니다.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는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로 결정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단체 대화방에서 퍼진 말 때문에 고소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가장 자주 검색되는 단어가 '허위사실유포죄'입니다. 그런데 형법 조문을 그대로 펼쳐 보면 제307조의 표제는 "명예훼손", 제313조는 "신용훼손", 제314조는 "업무방해"이고,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죄명을 잘못 알고 있으면 어떤 요건을 따져야 하는지도 어긋나기 때문에, 조문 문언부터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정말 없나요

형법 제307조·제313조·제314조의 표제는 각각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입니다. 세 조문의 문언 어디에도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쓰는 ‘허위사실유포’는 여러 조문에 흩어져 있는 행위 태양을 묶어 부르는 통칭에 가깝고, 실제 처벌 근거는 그중 어떤 조문의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조문에 실제로 쓰인 표현을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이고,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입니다. ‘유포’라는 단어가 조문에 직접 들어 있는 쪽은 제313조(신용훼손)이지, 흔히 떠올리는 명예훼손 조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면 다 같은 조문인가요 —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차이

형법 제307조는 항이 두 개이고, 두 항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허위 여부입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1항의 문언에는 해당하고, 허위인 경우에 제2항으로 넘어가 법정형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이라 “또는”까지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2항에는 제1항에 없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도 문언상의 차이입니다.

‘공연히’는 세 조문 모두에 필요한 요건인가요

“공연히”라는 문언은 제307조제1항과 제2항에만 있습니다. 제313조(신용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의 문언에는 “공연히”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세 조문에 공통으로 붙는 요건처럼 설명하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제313조는 항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훼손 대상은 ‘명예’가 아니라 ‘신용’입니다. 명예와 신용 중 무엇이 훼손됐는지, 행위가 ‘적시’인지 ‘유포·위계’인지 — 조문은 이 두 축으로 갈립니다.

업무방해는 왜 제313조를 다시 봐야 하나요

형법 제314조제1항은 행위 방법을 직접 적지 않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인용합니다. 그래서 허위의 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가 문제 될 때는 제313조의 문언(허위의 사실 유포·기타 위계)을 거쳐야 요건이 확정됩니다. 제314조제1항만 읽어서는 어떤 행위가 해당하는지 확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314조제2항은 별도의 행위 유형입니다.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직접 적지 않은 채 “제1항의 형과 같다”로 끝맺습니다. 제2항의 형을 확인하려면 제1항을 봐야 합니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형법 제31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손괴,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2항제1항의 형과 같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의 법정형은 모두 선택형입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조문만으로는 징역형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제307조·제313조·제314조에 관한 선고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어 둡니다. 확인되는 것은 조문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 즉 제307조제1항 징역·금고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제307조제2항 징역 5년 이하·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500만원 이하라는 점뿐입니다.

또한 이 세 조문에는 괄호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 각각 어디까지를 뜻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으며, 그 범위는 이 자료의 범위 밖입니다. 관련 판례도 이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행위가 어느 조문에 해당한다고 단정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의 상단 표기는 법률 제21450호(공포 2026. 3. 12., 시행 2026. 9. 13.)이지만, 제307조·제313조·제314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입니다. 제314조제2항은 그때 신설됐고(<신설 1995.12.29>), 나머지는 개정(<개정 1995.12.29>)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법률 제21450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307조·제313조·제314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부칙 <제21450호,2026.3.12>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없습니다. 거짓 소문 문제는 훼손된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 제313조(신용훼손), 제314조(업무방해) 중 어느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세 조문의 표제는 각각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입니다.

사실인 내용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허위가 아닌 경우도 제1항의 문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즉 허위 여부가 제307조의 두 항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가게나 회사에 대한 거짓 소문은 명예훼손인가요 업무방해인가요?

조문상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는 제314조(업무방해)의 문언에 해당합니다. 제314조제1항은 행위 방법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라고 인용하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를 볼 때는 제313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의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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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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