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거짓 소문과 관련된 행위는 내용과 피해 대상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조항으로 구분해 살펴보게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307조제2항

형법 제307조의 표제는 명예훼손입니다.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고, 제3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에서는 제1항의 **‘사실’**과 제2항의 **‘허위의 사실’**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허위 여부에 따라 제307조제1항과 제307조제2항의 문언이 달라집니다.

또한 제307조제1항과 제2항에는 모두 **‘공연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제313조와 제314조의 문언에는 ‘공연히’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형법 제313조

형법 제313조의 표제는 신용훼손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제2항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한다면,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즉 두 조문은 훼손 대상이 다릅니다.

  • 제307조제2항: 사람의 명예
  • 제313조: 사람의 신용

행위 표현도 다릅니다. 제307조제2항은 ‘적시’, 제313조는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

형법 제314조의 표제는 업무방해입니다.

제31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제1항은 행위 방법을 독자적으로 자세히 적지 않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이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볼 때는 제313조의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314조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

제314조제2항은 법정형을 별도로 적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분

조문표제핵심 행위와 대상법정형
제307조제2항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4조제2항업무방해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 손괴, 허위 정보·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업무 방해제1항의 형과 같음

정리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그와 같은 표제의 죄명이 없고, 사안에 따라 다음 조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307조제2항
  •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제313조
  •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제314조

다만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범위는 이 글의 조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단순히 거짓 소문이라는 표현만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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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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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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