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로 명예가 훼손돼도 사실이고 공익이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르면,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언론등은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사실을 보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 침해에 관한 책임이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관한 책임 여부는 공익성, 진실성 또는 진실이라고 믿은 정당한 사유, 사회상규,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유무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보도라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가 진실한 경우에는 언론중재법 제5조제2항제2호의 책임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과 진실성만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도 없어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제1항은 명예를 비롯해 생명, 자유, 신체, 건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사적 문서 등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이러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한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제5조제2항의 예외는 다음 조건을 모두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일 것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따라서 “사실이면 책임이 없다”거나 “공익 목적이면 언제나 면책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 제한을 받을 수 없나요?
보도 내용이 결과적으로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법문은 단순히 보도자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주관적 판단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므로, 근거 없는 믿음만으로 책임 제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보도에 동의하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보도는 제5조제2항제1호의 별도 책임 제한 사유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와 공익 보도는 서로 다른 사유입니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호가, 공익성과 진실성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에는 제2호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언론등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 제5조제1항 |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함 |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한 경우 | 제5조제2항제1호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공익에 관한 진실한 보도를 한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공익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 | 제5조제2항제2호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5조의2제1항·제2항 | 법정 범위의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함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망 후 30년이 지난 경우 | 제5조의2제5항 |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음 |
사망한 사람의 명예도 보호되나요?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보호 대상인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법에서 정한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합니다.
유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없으면 직계존속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려면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구제 청구와 침해 동의의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나요?
언론중재법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 유족이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법문은 모든 권리가 소멸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30년이라는 기간의 효과를 다른 법률이나 모든 권리관계에 그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언론중재법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인격권 침해 금지, 책임 제한 사유, 사망자에 관한 구제절차 수행 주체와 기간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직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한 책임 인정 비율이나 실제 처벌 수준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인 내용을 보도하면 명예가 훼손돼도 무조건 책임이 없나요?
사실인 보도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무조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면 사실 확인이 부족해도 책임을 지지 않나요?
공익 목적만으로는 제5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는 유족 한 명만 동의해도 되나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의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절차에 관한 청구권은 같은 순위의 각 유족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