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고 공익이어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요약 및 결론: 사실 기반의 공익 보도라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이 면책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익성'과 '진실성(또는 정당한 사유)'을 **함께** 요구하며, 이마저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라는 추가 기준 아래에서만 적용됩니다.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분쟁은 공중의 알권리와 개인의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법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 조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명예 훼손,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보도라도 명예 훼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5조 제1항은 언론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침해한 경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되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제약이 함께 작동합니다.
| 보도 상황 | 적용 조문 | 책임 여부 |
|---|---|---|
| 공익 관련, 진실하거나 정당한 사유 있음 (사회상규 한도) | 제5조 제2항 제2호 | 면책 |
| 피해자 동의 하에 보도 (사회상규 한도) | 제5조 제2항 제1호 | 면책 |
| 공익이나 진실성 없는 보도 | 제5조 제1항 | 책임 |
| 공익은 있으나 확증 없는 보도 | 제5조 제1항 | 책임 |
공익성과 진실성은 함께 요구됩니다
공익 관련 보도라도 진실성이나 정당한 사유 없으면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와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하나로 묶여 있으므로, 공익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보도한다고 해도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정황만 있고 확증이 없다면,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진실한 사실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사를 노출하면 면책받지 못합니다.
사망자도 명예 보호 대상이며 유족이 청구합니다
사망자도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제5조의2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사망자 인격권 침해 시 구제 청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는 유족이 수행합니다.
유족이 없으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됩니다. 청구권은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 인격권에 대한 동의는 같은 순위 유족 전원이 함께 해야 합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다른 법에 더 긴 보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공익이라고 하면서 거짓을 보도하면 책임이 없나요?
공익 목적이라 해도 거짓 보도는 명예 훼손 책임을 집니다. 제5조 제2항 제2호는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므로, 출처 검증 없이 거짓이나 미확인 정보를 공익 이름으로 퍼뜨리면 면책받지 못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인데 공인이 대상이면 괜찮나요?
공인이 대상이어도 진실성이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책임을 집니다.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는 보도 시점에서 기자가 그렇게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상이 공인인지 사인인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자도 법의 보호를 받나요?
사망자도 제5조 제1항의 명예 보호 대상이며, 유족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오래된 사건의 경우 보호 기간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