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따로 없다. 거짓 소문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의 명예훼손, 제313조의 신용훼손 또는 제314조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다.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만으로 하나의 동일한 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신용을 훼손했는지,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달리 정한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거짓 소문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제2항,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다면 제313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제314조제1항이 문제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형법 제31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처리장치 등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2항제314조제1항의 형과 같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한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훼손 대상과 행위 문언이 서로 다르다.

‘공연히’라는 문언은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에만 있다. 제313조와 제314조에는 ‘공연히’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세 조문의 공통 요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공된 자료에는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 ‘위력’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괄호 정의나 관련 판례가 없다. 따라서 개별 소문이 어느 개념에 포함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사실인 소문과 허위인 소문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307조는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적용 항과 법정형을 구분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307조제1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307조제2항이 문제된다.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짓 소문으로 업무까지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업무방해로 규정한다. 제314조제1항은 행위 방법을 직접 모두 열거하지 않고 ‘제313조의 방법’을 인용하므로, 제313조의 문언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형법 제314조제2항은 정보처리장치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제314조제2항의 법정형은 직접 기재되지 않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해져 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조문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및 업무방해에 적용되는 법정형의 상한과 선택 가능한 형을 정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다.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형법 제307조제2항·제313조·제314조에 관한 실제 선고 분포나 평균 형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별 상황의 실제 처벌 수위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사실유포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는 그 죄명이 없으며, 사람의 명예·신용을 훼손했거나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사실인 말을 퍼뜨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한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컴퓨터에 거짓 정보를 입력해 업무를 방해하면 어떤 죄가 문제되나요?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제2항이 문제될 수 있다. 법정형은 제314조제1항과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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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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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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