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고 공익적인 보도라면 명예훼손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보도라도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공익성에 더해 보도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보도 또는 진실하다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에는 일정한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문
사실이고 공익적이면 언제 책임을 지지 않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익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익성과 함께 진실성 또는 진실하다고 믿은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문제됩니다.
명예가 훼손되면 원칙적으로 어떤 의무가 생기나요?
제5조제1항은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합니다.
제5조제2항의 예외는 제5조제1항의 원칙을 전제로 한 책임 제한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보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제5조제2항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5조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인 경우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언론등이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보도 | 제5조제1항 | 인격권 침해 금지 및 신속한 피해구제 의무 |
|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보도 | 제5조제2항제1호 | 정해진 요건과 한도에서 보도 내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보도 | 제5조제2항제2호 | 정해진 요건과 한도에서 보도 내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공익 보도 | 제5조제2항제2호 | 정해진 요건과 한도에서 보도 내용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 사망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 제5조의2제1항·제2항 |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 |
| 사망 후 30년이 지난 뒤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 수행 | 제5조의2제5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음 |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도에도 인격권 보호가 적용되나요?
제5조의2제1항은 제5조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망한 사람이 보호 대상이 되는 근거는 별개의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5조제1항의 “타인”에 사망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유족이 구제절차를 수행합니다.
사망자의 유족은 누구이며, 청구와 동의는 같은가요?
제5조의2제3항은 유족을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정하고, 둘 다 없으면 직계존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유족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각자가 단독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동의하려면 같은 순위의 유족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제절차의 청구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동의에는 별도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났을 때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권리가 소멸한다”거나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진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문상 확인되는 효과는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제5조와 제5조의2는 인격권 침해 금지, 피해구제 의무,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유족의 구제절차 및 사망 후 30년 제한을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조항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공된 글감에는 제19592호가 함께 고친 조문으로 제28조가 확인되어 있으나, 그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언론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① 언론,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등"이라 한다)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肖像),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私的)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망자의 인격권 보호) ① 제5조제1항의 타인에는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이고 공익적이면 명예훼손 책임이 무조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이면서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 및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진실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이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는 진실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고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정합니다. 다만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조문상 요구되는 별도의 요건입니다.
사망 후 30년이 지나면 유족은 아무런 절차도 할 수 없나요?
제5조의2제5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망 후 30년이 지난 때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정하지 않고, 제2항에 따른 구제절차의 수행 제한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