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거짓 소문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면 제313조,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제314조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대화에서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형법 조문은 훼손된 대상과 행위 방식에 따라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거짓 소문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나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07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형법 제31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3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제313조의 방법을 거쳐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형법 제313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1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 입력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형법 제314조제2항제1항의 형과 같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문언상 ‘공연히’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가 포함됩니다.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나뉩니다.

형법 제313조는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문언상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라고 규정합니다. ‘공연히’라는 문언은 제313조와 제314조에는 없고 제307조제1항·제2항에만 있습니다.

업무에 영향을 준 거짓 정보는 업무방해가 되나요?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 소문’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제314조제1항의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제2항은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손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314조제2항의 법정형은 제1항의 형과 같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의 법정형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세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의 실제 선고 수치 공표 자료가 없음. 따라서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안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거짓말을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허위사실유포죄인가요?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거짓 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신용을 훼손하는지, 업무방해와 관련되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제2항, 제313조, 제314조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거짓 정보로 업무에 혼선이 생기면 업무방해인가요?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제314조제2항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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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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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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