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죄명은 없습니다. 다만 거짓 소문의 내용과 그로 인한 대상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형법 제3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 ‘사람의 명예를 훼손’이라는 문언을 둡니다. 반대로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하며, 허위 여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나뉩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소문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람의 명예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제307조제2항의 문언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형법 제313조의 표제는 ‘신용훼손’입니다. 이 조문은 허위 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제2항은 명예훼손을 대상으로 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반면 제313조는 신용훼손을 대상으로 하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라는 문언을 사용합니다. 특히 ‘공연히’라는 표현은 제307조에만 있고, 제313조와 제314조의 문언에는 없습니다.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제314조제1항은 방법을 독립적으로 모두 적지 않고, ‘제313조의 방법’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한 업무방해 여부는 제313조의 문언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314조제2항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제1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정리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상 정식 죄명이 아닙니다. 거짓 소문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 형법 제307조제2항
-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허위 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형법 제313조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제1항
- 정보처리장치 등에 관한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 형법 제314조제2항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는 소문의 구체적 내용, 훼손 대상으로 지목되는 것이 명예인지 신용인지, 그리고 업무방해와의 관련성 등 조문 문언에 따라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