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되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법에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이름의 독립된 죄는 없습니다. 거짓 소문을 퍼뜨린 행위는 그 내용과 침해 대상에 따라 명예훼손,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조문이 정한 행위와 결과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에서 확인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히 이루어진 행위인지
  •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지
  • 그로 인해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기서 ‘공연히’라는 표현은 형법 제307조에 들어 있지만,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연성을 세 범죄의 공통 요건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즉, 제307조에서는 적시한 사실의 허위 여부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나뉩니다. 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다면 신용훼손

거짓 소문이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13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은 조문의 표현부터 다릅니다.

  • 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따라서 거짓 내용이 퍼졌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조문상 훼손된 대상이 명예인지 신용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 ‘유포’, ‘위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 방법을 독립적으로 모두 적는 대신 제313조의 방법을 인용합니다. 따라서 허위 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가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라면 제313조와 제314조제1항의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14조제2항은 별도의 정보처리 관련 업무방해도 규정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의 형은 제1항과 같습니다.

핵심은 ‘거짓말을 했는가’만이 아니다

거짓 소문과 관련된 형사책임은 단순히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조문상 다음 사항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는가
  2.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는가
  3.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4.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는가

결국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죄명은 명예훼손, 신용훼손 또는 업무방해이며, 실제로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는 행위의 방식과 훼손된 대상, 업무방해 여부 등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명예훼손)
  •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 형법 제314조제1항·제2항(업무방해)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3조 ·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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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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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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