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아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만 배상액 경감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러 쓴 댓글로 발생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이 조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댓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뒤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배상액을 낮출 수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765조는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규정이 아니라, 손해의 원인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고의로 생긴 손해라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없나요
민법 제765조제1항의 경감청구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부러 작성한 댓글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손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자의 생계가 어려워도 제765조에 따른 경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민법 제765조 자체는 어떤 댓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댓글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만으로 모든 경우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적용 대상은 조문상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입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 | 민법 제765조제1항 | 배상액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손해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경우 | 민법 제765조제1항 |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 |
| 제1항에 따른 경감청구가 있는 경우 | 민법 제765조제2항 | 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음 |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경제적 어려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5조제1항은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를 요구합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요건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요건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형편만 어려우면” 경감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원에 청구하면 반드시 줄어드나요
배상액 경감은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 사정을 알리는 것만으로 민법 제765조의 경감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5조제2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어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배상액을 줄여 주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민법 제765조에는 배상액 경감 비율이나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형사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규정도 아니라서, 징역·벌금과 실제 선고형을 비교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5조에 따른 실제 경감액·경감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은 글감에 제시된 바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문이 정한 참작 요소를 바탕으로 배상액 경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부러 쓴 악플인데 돈이 없으면 배상금을 깎아 주나요
일부러 쓴 댓글로 인한 손해가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765조제1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요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못 낼 정도로 생활이 어려우면 법원에 말할 수 있나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경우,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및 손해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경감청구를 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민법 제765조가 정한 효과는 배상액의 경감입니다. 이 조항은 배상 책임의 면제를 정하지 않으며, 법원이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