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공연히 허위사실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형법 제13조("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와 제15조제1항("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기대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허위일 가능성은 떠올린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허위라는 점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 사람과 사정이 다르고, 조문도 이런 경우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볼지 정하지 않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1450호)은 2026년 9월 13일에 시행됐고, 법률 제22007호 개정은 2026년 10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개정 모두 명예훼손(제307조), 고의(제13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조문의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그대로 옮겼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유형에서는 여전히 같은 세 조문을 가지고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 따지게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있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알았는지는 제307조제2항 안에서가 아니라 형법 총칙인 제13조(고의)와 제15조제1항(사실의 착오)에서 따지게 됩니다.

형법 제307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입니다. 두 항은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가 만든 것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고 없음)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형법 제13조 본문“벌하지 아니한다” (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형법 제15조제1항“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두 항의 법정형은 종류부터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에는 금고가 있지만 자격정지는 없습니다. 제2항에는 금고가 없는 대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벌금 상한은 제1항이 500만원, 제2항이 1천만원입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입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허위일 가능성은 떠올린 것이므로, 허위라는 점을 전혀 떠올리지 못한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인식했다’고 볼지는 세 조문 어디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해석의 영역에 남습니다.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로 나아간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나 평가 기준은 형법 제13조의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 쟁점에 관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이 이런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부딪히는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은 모두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요건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인 줄 정말 몰랐다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표현은 ‘무죄’나 ‘처벌받지 않는다’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15조제1항은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만 정하고, 가벼운 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307조도 제2항이 제1항보다 ‘특별히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제1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은 두 조문을 이어 읽는 해석이지,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시한 내용이 허위인데 행위자가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307조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성립하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도 제15조제1항이 직접 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 차이만 보면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가 없나요?

형법 제13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13조는 본문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와 단서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나뉩니다. 본문만 떼어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읽으면 단서를 빠뜨리게 됩니다.

형법 제13조는 항 없이 본문과 단서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은 모두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의 ‘예견할 수 없었을 때’도 여기에 적용되나요?

허위인지 알았는가의 문제는 형법 제15조제1항이 다루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를 다룹니다. 두 항은 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허위 인식 여부를 따질 때 제2항의 ‘예견’ 요건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명예훼손이나 고의 조문이 바뀌었나요?

명예훼손(제307조), 고의(제13조), 사실의 착오(제15조)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가 고친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고, 제123조의2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므로,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는 아직 현행법이 아닙니다. 이 법률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시행 뒤에도 제13조, 제15조, 제307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처벌되나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둡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 상한뿐입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1천만원이 상한이고, 제1항은 징역이나 금고 2년, 벌금 500만원이 상한입니다.

법정형은 법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수치로 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문인 줄 알고 공유했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나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에 해당하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유한 사람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에서 따지게 됩니다.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고의가 있는 건가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떠올렸다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만 가능성을 떠올린 정도를 '인식'으로 볼지는 조문이 정의하지 않은 해석 문제이고, 이 글은 관련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으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15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고, 이것은 '무죄'라는 말과 다릅니다. 가벼운 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307조제2항을 제15조제1항의 '특별히 무거운 죄'로 보는 것 자체가 조문에 적힌 내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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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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