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퍼뜨렸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7조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또는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할 쟁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유한 뒤 “거짓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거짓인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현재 적용되는 형법 조문은 허위 가능성을 의심한 경우와 허위라고 인식한 경우의 경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과 허위인 줄 안 것은 같은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으며, 허위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도 명시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고, 제공된 조문만으로 개별 상황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면 무거운 죄로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13조의 “벌하지 아니한다”와 다른 효과이며, 제15조제1항만으로 처벌 여부 전체나 다른 죄의 성립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제1항보다 높은 법정형을 정하지만,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307조의 두 항과 제15조제1항을 어떻게 연결할지는 조문에 직접 적힌 결론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의 법정형은 각 조문이 정한 처벌 범위입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제15조제1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은 각각 처벌의 상한 등을 정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이 쟁점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며, 특정 선고 수위를 제시할 근거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사정이 허위라는 사실의 인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고 말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한 원칙과 특별 규정의 예외를 두고,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사실인 줄 알고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법정형을 정합니다.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문제와 제307조제1항의 적용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