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거짓이라고 확신하지는 못했다”와 “거짓일 가능성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다른 말입니다. 퍼뜨릴 당시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면, 단순히 “몰랐다”는 말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관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문제입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합니다. 조문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인식했는지에 관해서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5조제1항 자체가 무엇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인지 정의하거나, 제307조제2항과 제1항의 관계를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두 조문을 연결해 적용하는 것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몰랐다”는 표현보다 퍼뜨릴 당시의 인식 내용입니다.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조문만으로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제307조제2항이 곧바로 성립한다거나, 확신하지 못했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고의)
  • 형법 제15조제1항(사실의 착오)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명예훼손)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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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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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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