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인 줄 몰랐는지 또는 알고 있었는지가 결론 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행위를 정하고,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의 문제는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307조제2항에는 ‘알고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307조제2항의 문언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고려해 따져볼 문제입니다.

고의와 사실의 착오에 관한 조문

형법 제13조는 본문과 단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본문의 문구만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도 있습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이 항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15조제1항이 말하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307조제2항이 제15조제1항에서 말하는 죄라고 명시한 것도 아닙니다. 두 조문을 연결해 적용할 수 있는지는 조문에 적힌 명시적 관계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일 가능성을 생각했다는 것과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어떤 경우에 허위 인식이 인정되는지, 단순한 의심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니 몰랐다고 할 수 없다”거나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다룹니다. 허위인 줄 알았는지의 문제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요약

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인식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제307조제2항의 문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없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의 문언 및 그 적용에 관한 해석을 살펴야 합니다. 제15조제1항의 효과 역시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는 범위로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