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허위인 줄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을 퍼뜨린 경우,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법상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규정하고, 허위에 관한 인식 문제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의 문언을 함께 살펴볼 문제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내용의 진위를 확신하지 못한 채 퍼뜨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조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와 그 효과는 고의 및 사실의 착오 규정에 따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인식하지 못함’은 같은 말인가요?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과 형법 제13조 및 제15조제1항의 “인식하지 못한” 경우는 문언상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주어진 조문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정하므로, 제13조 본문만으로 인식하지 못한 모든 경우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문은 무엇을 정하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제307조제2항 자체에는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문구가 없으므로, 그 인식 문제를 조문에 없는 표현으로 덧붙여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관하여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의 관계도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두 조문의 적용 관계를 조문 자체가 정한 내용처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를 다룹니다. 허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의 예견 요건과 제15조제1항의 인식 요건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어진 자료에는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판례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 외의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의 법정형을 정합니다.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인지 여부가 조문상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인 줄 몰랐으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문에 ‘알고도’라는 말이 있나요?
형법 제307조제2항의 문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제307조제2항에는 “허위임을 알면서” 또는 “알고도”라는 표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