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고의·착오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결론부터 정리하면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할 뿐, 조문 문언 자체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은 없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이 조문이 직접 답하는 문제가 아니라 형법 총칙의 고의 규정(제13조)과 사실의 착오 규정(제15조제1항)이 다루는 영역이다. 따라서 “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는지는 제307조제2항 하나만 봐서는 알 수 없고,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의 문언 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형법 제307조제2항의 문언부터 확인한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를 두 항으로 나눈다.

  •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두 항의 법정형은 다르다. 제1항에는 금고형이 있고 자격정지가 없으며, 제2항에는 자격정지가 있고 금고가 없다. 벌금 상한도 500만원과 1천만원으로 다르다. 제2항이 더 무거운 형을 정해 둔 이유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때문인데,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만 쓰여 있을 뿐 “허위임을 알면서” 같은 인식 요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다. 즉 행위자가 그 사실을 허위라고 알았는지는 제307조제2항 문언 자체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고의를 다루는 형법 제13조

형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구성된다. 본문은 죄가 성립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정한다. 본문만 떼어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읽으면 단서의 존재를 빠뜨리게 된다. 제13조는 항으로 나뉘어 있지 않고 본문과 단서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점도 조문 형식상 특징이다.

사실의 착오를 다루는 형법 제15조제1항

형법 제15조는 두 항으로 되어 있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 글의 질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제1항이다. 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며, 이는 제13조 본문의 “벌하지 아니한다”와 문언이 다르다. 제15조제1항은 처벌 자체를 면제하거나 무죄로 만든다고 쓰여 있지 않다.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할 뿐, 그렇다면 가벼운 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 항이 직접 정하고 있지는 않다. ‘처벌받지 않는다’나 ‘무죄’라는 표현으로 바꿔 이해하면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덧붙이는 것이 된다.

제2항은 별개의 상황을 다룬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정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한 사실”을 다루는 제1항과는 요건이 다르다. 허위인 줄 알았는지를 따지는 문제에 제2항의 ‘예견 가능성’ 요건을 끌어와 섞으면 안 된다.

제307조제2항과 제15조제1항은 어떻게 연결되나 — 여기부터는 해석의 영역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의하지 않는다. 형법 어디에도 제307조제2항의 ‘허위성’이 제15조제1항이 말하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연결해 놓은 조문은 없다. 두 조문을 연결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제307조제2항의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문 자체가 그렇게 쓰여 있어서가 아니라, 두 조문의 문언을 놓고 이루어지는 해석이다. 이 문제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사건번호나 판례의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

이 질문의 핵심은 ‘전혀 몰랐다’와 ‘거짓일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했다’가 같은 취급을 받는지다. 형법 제13조 본문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제15조제1항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라는 같은 표현을 쓴다. 그런데 ‘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린 상태’가 이 조문들이 말하는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로 보아야 하는지는 조문 문언이 스스로 답을 정해 주지 않는다. 이 역시 해석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며, 조문만으로 “이런 경우는 자동으로 무거운 죄가 아니다” 또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죄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 ‘무조건’, ‘자동으로’, ‘당연히 무죄’ 같은 표현은 세 조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자주 확인되는 오해

Q. 제307조제2항에 “허위임을 알고도”라는 말이 있나요? 없다. 조문 문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다. 인식 여부는 별도 조문(제13조, 제15조제1항)의 문제다.

Q. 몰랐다고 주장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죄가 되나요? 제15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며, ‘무죄’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조문이 되어 있지 않다. 가벼운 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 항이 직접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Q. 제15조제1항과 제307조제2항의 관계를 정한 조문이 있나요? 확인되지 않는다. 두 조문을 연결하는 것은 해석이지, 조문 문언에 적힌 내용이 아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3조(고의)
  • 형법 제15조(사실의 착오) 제1항, 제2항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13조 · 형법 제15조 ·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