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렸다면,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 문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말이 없고, 허위인 줄 알았는지는 형법 제13조(고의)와 제15조제1항(사실의 착오)이 정한 별도의 법리로 판단한다. 따라서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퍼뜨린 경우, "몰랐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공유하는 일이 늘면서, 글을 올린 사람이 "사실인 줄 알았다" 또는 "거짓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확신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런 주장이 형법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조문과 고의·착오 조문을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형법 제307조제2항, 제13조, 제15조제1항의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본문
형법 제307조제2항은 ‘허위임을 알면서’라고 정하고 있나요
아니다. 제307조제2항의 문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까지이며, 여기에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표현은 들어 있지 않다. 허위 여부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취급할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의 해석 문제로 넘어간다. 따라서 이 조문만 읽고 “알고 퍼뜨려야만 성립한다”거나 반대로 “몰라도 무조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형법 제13조로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제13조는 본문과 단서로 나뉜다.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한다. 즉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되므로, 본문만 떼어 “인식하지 못하면 언제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쓸 수는 없다.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허위인 줄 몰랐다면 형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나요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이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지 “처벌받지 않는다”나 “무죄”가 아니며, 가벼운 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또한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고, 제307조제2항이 제1항에 대해 그런 관계에 있다고 밝힌 조문도 확인되지 않는다. 두 조문을 연결하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므로, 조문에 적힌 내용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는 다른 문제인가요
그렇다. 제15조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다루는 규정이다. 허위인 줄 알았는지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므로 제15조제1항의 영역이고, 제2항의 ‘예견’ 요건과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 두 항은 각각 다른 상황을 규정한 별개 조문이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효과가 걸리나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 | 형법 제13조 본문 | 벌하지 아니함 |
|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함 | 형법 제15조제1항 | 무거운 죄로는 벌하지 아니함 (가벼운 죄 처리는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음) |
제307조제2항에는 제1항에 있는 ‘금고’가 없고 대신 ‘자격정지’가 들어 있다는 점도 조문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이 주제(허위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제307조제2항·제13조·제15조제1항의 관계)에 대한 공표된 판례나 양형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할 근거가 없으며, 사건번호나 판례 취지를 임의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관련 법령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 사실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죄인가요?
형법 제13조는 본문에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단서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를 둔다. 이 조문만으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몰랐다는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거짓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 퍼뜨렸다면요?
형법 제307조제2항 문언 자체에는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어, 조문만으로 이런 경우를 따로 규정하지 않는다. 인식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형법 제13조와 제15조제1항 해석의 영역이며, 조문에 없는 결론을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15조제1항을 적용하면 처벌을 아예 면하나요?
제15조제1항의 효과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이며, 가벼운 죄로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이 항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처벌을 완전히 면한다는 의미로 이 조문을 읽을 근거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