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댓글로 배상금이 나왔을 때, 형편이 어려우면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금 경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지만,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악플을 단 경우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서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경감을 결정할 때는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도 함께 고려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타인을 비난하는 글이나 댓글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증가하면서, 패소한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배상금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손해의 원인과 배상의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경감 가능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감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는?

배상액 경감청구는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첫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배상으로 인해 배상의무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그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입니다.

손해 발생 원인적용 조문경감청구 가능 여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민법 제765조불가능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자 생계 중대 영향)민법 제765조가능 (법원 판단)

악플과 법적 “고의”는 어떻게 다를까?

온라인에서 “악플을 달았다”는 것과 법적으로 “고의”가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법적 고의(故意)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거나, 상대를 모욕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게시한 글이라면 고의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로 평가되면 형편이 어려워도 경감청구의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에 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공유했거나 비판 수위가 과했던 경우는 경미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경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상황을 고려하나?

법원이 경감청구를 받으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도 함께 참작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손해를 입었는데 배상의무자의 과실이 경미하다면, 법원은 그 균형을 고려해 경감액을 정합니다. 따라서 배상의무자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법원의 경감 결정 현황

민법 제765조 경감청구에 관한 공표 자료(대법원 판례 통계, 양형기준 등)는 현재 없습니다. 경감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건과 그 판단 기준은 개별 판례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감청구를 하려면 누가 해야 하나요?

배상의무자 본인이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피해자)이 배상액을 내려 주기로 합의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배상의무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경감청구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으면 반드시 배상액을 줄여 주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지므로, 요건을 모두 갖춰 청구해도 법원이 경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무자의 형편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 정도와 과실의 경중을 모두 고려해 결정합니다.

배상액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765조는 배상액의 "경감"만을 규정합니다. 면제(배상액 0원)는 이 조의 적용 범위가 아니며, 피해자와의 합의(채무면제)로만 가능합니다. 경감은 배상액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지, 전액 탕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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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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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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