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임을 알지 못하고 퍼뜨렸다면,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조문에는 "허위임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요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되, 같은 조 단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거짓임을 몰랐는지 여부가 면책 사유가 되는지는 조문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 확인하지 않은 정보를 공유하는 사례가 흔해졌습니다. 퍼뜨린 사람이 "거짓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법적으로 통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문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에 ‘거짓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포함되는가?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조문에는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알면서 퍼뜨렸는지, 아니면 과실로 퍼뜨렸는지 구분하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형법의 일반원칙인 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입니다.
표: 명예훼손죄의 행위별 처벌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고의 원칙의 적용과 예외 규정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면, 거짓임을 정말로 모르고 퍼뜨린 행위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제13조 단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단서가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지, 즉 명예훼손죄 자체에서 고의를 요구하지 않는 특별 규정이 있는지는 조문에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사실의 착오 규정의 적용 가능성
형법 제15조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307조제1항(사실 적시)보다 제2항(허위 사실 적시)이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만약 “거짓”이라는 사실이 이 규정의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에 해당한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조문에는 제307조제2항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중 어느 것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인지 명시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의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의 거짓 인식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 차이를 정한 공식 양형기준이나 공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처벌은 거짓임을 모르게 된 경위(충분히 확인하려고 노력했는지, 출처가 어디였는지), 퍼뜨린 규모,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령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사실의 착오) ①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내가 모르고 퍼뜨렸으니까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조문에 "몰라도 된다"고 명시되지 않았고, 거짓임을 "의심하면서도" 퍼뜨렸다면 "모르지 못한" 상태와는 다릅니다. 형법 제13조의 고의 원칙이 명예훼손죄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해석의 문제이므로, "모르면 괜찮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07조제2항의 처벌 대상은 "허위의 사실"입니다. 즉, 검사나 고소인이 그것이 실제로 거짓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확실하지 않았다" 또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박 기회나 정정이 처벌을 피할 방법이 되나요?"
형법 제307조는 행위 당시 상황만을 규율하며, 나중에 정정하거나 반박할 기회가 있었는지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이러한 권리는 언론 관련 법령에서 규정되지만, 이미 저질러진 범죄행위 자체를 면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