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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협박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행위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현장 분리 의무와 주거 퇴거 결정을 구별하고, 퇴거 등 격리를 판사의 임시조치와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 대상으로 차례로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집행유예 중 대마 양성이 나오면 수감되나요?
대마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는 사실과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는 법적 요건은 별개다. 보호관찰 등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위반 정도가 무거울 때 법원이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을 문답으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실형 후 버스 운전은 몇 년 뒤 가능할까?
마약 전과라고 모두 같은 결격기간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이며, 기간이 끝나도 나이·운전경력과 시험·교육 절차는 남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주인과 세입자, 계약 끝낸다고 알려야 하는 기한이 서로 다를까
기한이 같다고 잘못 알아 원치 않게 계약이 이어지는 상황을 막도록, 임대인 기한의 시작점과 끝점, 임차인 기한의 차이, 존속기간 2년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효과를 현행 조문으로 풀어 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로 본 답
민법 제104조가 정한 효과는 '무효'뿐이고 사후 인정에 관한 예외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원문으로 확인하며, 추인 관련 근거가 없어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이유와 형법 제349조와의 차이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때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소년법 제67조를 형벌 조항이 아닌 자격 제한에 관한 간주 규정으로 봅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다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는 점까지 문언대로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보건교사의 응급투약, 학생이 다치면 면책이지만 숨지면 다르다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학교보건법 제15조의2를 조문 그대로 읽는다. 응급처치는 학교장의 재량이지 보건교사 단독 판단이 아니고, 배제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뿐이며, 상해와 사망의 책임이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감기약을 먹고 운전해도 될까—약물은 금지되지만 처벌이 명확하지 않다
감기약·진통제처럼 졸음을 부르는 일상 의약품을 먹고 운전할 때, 약물 운전은 금지되지만 과로·질병 운전과 달리 형량이나 행정처분이 법령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점을 비교해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가용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주말·공휴일에 자가용 카풀비를 받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상 불법입니다. 기름값·실비 명목도 유상으로 보며, 예외는 평일 출퇴근시간대 승용차 카풀뿐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만 아는 상태를 예로 들어 제237조가 신원 특정을 고소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규정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