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요약 및 결론: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 피고소인의 신원 특정을 고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상대방의 계정이나 닉네임만 알고 신원은 모르는 상태로 고소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가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되므로, 현재 규정과 시행 예정 규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만 놓고 보면 가해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아야 고소할 수 있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제237조제1항은 고소의 방식과 제출 상대방을 정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특정 정도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37조상 고소가 성립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37조는 고소의 수리·각하 기준이나 수사 결과를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이 조문만으로 반드시 수리되거나 가해자가 확인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소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하도록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2항은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 규정이며, 고소의 수리나 각하 여부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소장을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법률이 정한 고소 방식에 해당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법률이 정한 고소 방식에 해당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조서를 작성해야 함 |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238조 | 신속히 조사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
경찰이 고소를 받으면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8조에는 구체적인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현행 조문은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만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238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3개월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10월 2일 전에 수리된 사건에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37조제1항의 고소 상대방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고, 구술 고소를 받은 경우에는 조서가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도록 문언이 변경됩니다. 2026년 9월 28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날 제238조의 제목은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뀝니다. 개정 조문은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고소의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를 정한 절차 규정이므로, 이 조문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쓴 경우의 수리율·처리 결과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에 관해서는 글감에 제시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이름을 모르고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고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제237조상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조문이 수리나 신원 확인 결과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말로만 고소해도 되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구술 고소를 허용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소하면 경찰이 3개월 안에 반드시 끝내나요?
2026년 9월 28일 현재 제238조에는 3개월이라는 처리 기간이 없습니다.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8조**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 개정 규정(법률 제2185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6조**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