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때 받은 형, 전과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지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67조는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 한해 장래를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효과는 모든 법률관계에서 전과 기록 자체가 삭제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 제한을 정한 법령을 적용할 때 형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범위로 한정된 간주 규정이다.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부터 다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소년 시절의 처분·형이 성인이 된 뒤 자격시험이나 채용 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매년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전과가 지워진다"는 표현이 실제 조문의 효과 범위보다 넓게 퍼져 있다. 소년법 제67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자격 제한에 관한 간주 규정이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범위까지 효과가 미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조문 문언만을 근거로 요건과 효과를 나눠 정리한다.

소년법 제67조가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적용 대상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다. 여기서 소년인지 여부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문언의 구조이며, 재판을 받은 시점이나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요건 문언 자체에는 소년의 연령 기준이나 구체적인 대상 범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67조만으로 특정 나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실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 요건이 다른가요?

다르다.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형 집행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선고받은 경우”로 요건이 충족되며, 유예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은 조문에 없다.

경우적용 조문법적 효과
실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제1항제1호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경우소년법 제67조제2항실효·취소된 그때부터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간주(제1항의 간주 효과가 그 시점부터 사라짐)

이 조항은 전과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규정인가요?

아니다. 조문의 표현은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이지, 기록을 삭제하거나 형 선고 사실 자체를 소급해서 없애는 규정이 아니다. ‘전과가 지워진다’, ‘기록이 삭제된다’, ‘소급하여 없어진다’는 표현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으므로, 이 조항의 효과는 어디까지나 자격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국면에 한정된다고 이해해야 한다.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처음부터 형이 있었던 것으로 되나요?

아니다. 제67조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된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즉 원래 형을 선고받았던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취소가 발생한 시점부터 형이 있는 것으로 취급이 바뀐다. 조문은 선고유예에는 ‘실효’만을, 집행유예에는 ‘실효 또는 취소’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두 경우의 문언도 서로 다르다.

법정형이나 처벌 수위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소년법 제67조는 형벌을 정하는 조항이 아니라 이미 선고된 형에 대해 자격 제한 법령 적용 시 효과를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별도의 법정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적용 건수나 실제 자격 제한 완화 사례에 대한 공표된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자격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는지, 그 법령상 결격사유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67조 문언만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①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소년 때 집행유예를 받으면 나중에 자격시험에서 결격사유가 되나요?

소년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년이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때부터 다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전과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건가요?

아니다. 제67조는 기록 삭제가 아니라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 한정해 장래를 향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다. 형이 선고된 사실 자체가 소급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 이 조항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67조제1항제1호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형 집행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이후에 비로소 자격 관련 법령 적용 시 간주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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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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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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