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행위자를 꼭 집에서 떼어놓아야 하나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조치에는 폭력행위의 제지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가 포함됩니다.
다만 법 문언은 언제나 가정폭력행위자를 주거에서 퇴거시켜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응급조치 단계에서 의무인 것은 현장에서 폭력을 제지하고 양쪽을 분리하는 조치입니다.
주거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는 법원의 임시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점유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그 주거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따라서 신고 현장의 응급조치로 사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과, 주거 퇴거 등 격리 조치가 결정되는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긴급임시조치는 재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함께 문제됩니다.
긴급임시조치의 대상은 임시조치 중 다음 세 가지입니다.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긴급임시조치를 할지는 사법경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그러나 긴급임시조치를 한 뒤에는 절차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사법경찰관은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고, 범죄사실의 요지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하며, 검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결정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를 결정하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신고 현장에서의 조치는 어디까지인가
정리하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폭력행위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를 포함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리가 곧바로 주거 퇴거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퇴거 등 격리는 법원의 임시조치가 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임시조치 신청과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