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의 응급투약, 학생이 다치면 면책이지만 숨지면 다르다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학교에서 저혈당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학생의 생명이 위급해졌을 때, 보건교사가 응급투약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결과가 상해냐 사망이냐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다르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가 이를 세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다.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다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제1항은 학교의 장이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 조에서 “보건교사등”)로 하여금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며, 보건교사가 단독으로 판단해 투약하는 구조가 아니다.

대상도 모든 위급 상황이 아니다. 조문은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으로 한정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 상황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게는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이다. 즉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는 이 조항 하나뿐이며, “의료법 전체 적용 제외”로 넓게 읽어서는 안 된다.

상해와 사망, 책임 구조가 다르다

제15조의2제2항이 핵심이다.

보건교사등이 제1항에 따라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보건교사등은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 문장을 결과별로 풀면 다음과 같다.

  • 재산상 손해: 민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학생이 다친 경우(상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두 지지 아니한다.
  • 학생이 숨진 경우(사망): 민사책임은 지지 아니하지만, 형사책임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량으로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민사책임은 상해든 사망이든 동일하게 지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사책임이다.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법원이나 검찰의 판단에 따라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사망도 면책”이라는 표현은 이 조문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면책·감경 효과가 붙는 조건

이 효과는 아무 상황에나 붙지 않는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일 것 — 즉 사전 동의·의사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한 경우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고 명시한다. 경과실은 이 문구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감경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다. “고의만 아니면 면책”이라거나 “과실이 있어도 무조건 면책”이라는 식으로 요건을 줄여 읽으면 안 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효과를 받는 주체도 “해당 보건교사등”으로 한정된다.

보조인력은 다른 규정이다

제15조의2제3항은 별도로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보조인력의 역할·요건은 교육부령에 위임한다. “보건교사등”이라는 정의는 제1항·제2항에 쓰이는 개념이고, 제3항의 보조인력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2항의 면책·감경 규정이 보조인력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학교 범위

관련해서 학교보건법 제15조는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는 기준을 정한다. 제2항 본문은 학교(고등교육법상 학교 제외)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하고,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 규모”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하위 법령에 맡겨진 부분

다음 사항들은 학교보건법·의료법 본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와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준 → 대통령령
  • 제15조의2제3항 보조인력의 역할·요건 → 교육부령
  • 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어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 보건복지부령

이 구체적 기준값과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벌칙·법정형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다. 아울러 이 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판례는 없다.

요약

상황민사책임형사책임
재산상 손해지지 아니함(해당 없음)
상해(다친 경우)지지 아니함지지 아니함
사망(숨진 경우)지지 아니함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재량)

이 표는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이고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두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 표와 무관하게 일반적인 민·형사 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

  • 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2항, 제3항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제1항, 제2항, 제3항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관련 법령: 학교보건법 제15조 ·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의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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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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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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