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사정에 헐값으로 판 계약, 나중에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와 형법 제349조로 본 답

입력 2026.09.29. 오전 10:08

핵심 답변

민법 제104조가 정한 효과는 ‘무효’뿐입니다. 조문에는 나중에 인정하면 계약이 유효해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합니다.
  • 이 조문은 효과를 ‘무효’ 하나로만 적습니다. 당사자가 나중에 계약을 인정하거나 문제 삼지 않기로 하면 효력이 생긴다는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 ‘나중에 인정한 행위(추인)‘의 효과를 정한 다른 일반 규정이나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와 별도로 형법 제349조(부당이득)는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조문에도 피해자가 나중에 인정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두 조문의 문언을 원문 그대로 확인하고,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1. 민법 제104조: 계약의 효력 문제

조문 원문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문언에서 읽히는 요소

요소조문 문언설명
누구의 사정인가“당사자의”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의 사정입니다
어떤 사정인가“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세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정과 결과의 연결“으로 인하여”그 사정 때문에 법률행위가 불공정해진 관계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계약 같은 법률행위 자체가 대상입니다
효과“무효로 한다”조문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급한 사정’과 ‘헐값’을 조문에 대입하면

  • 급한 사정은 조문의 “궁박”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4조는 궁박 말고도 “경솔”과 “무경험”을 함께 나열합니다.
  • 헐값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인지를 따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 조문에는 괄호로 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 ‘현저하게’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가격이 얼마나 낮아야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인지를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인정하면?”에 대한 조문상의 답

민법 제104조의 효과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무효로 한다.”

  • 조문은 효과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 사후 인정, 추인, 합의로 효력을 되살리는 예외도 조문에 없습니다.
  • 따라서 “나중에 인정했으니 유효하다”는 결론은 민법 제104조의 문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민법의 다른 조문이나 판례가 추인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2. 형법 제349조: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

조문 원문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문언에서 읽히는 요소

요소조문 문언설명
누구의 사정인가“사람의”조문은 “사람의” 상태라고만 적고, 그 사람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정인가“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조문에 적힌 상태 요건은 이것 하나입니다
사정과 행위의 연결“이용하여”그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이익을 얻은 사람이 처벌 대상입니다
제3자에게 이익이 간 경우제2항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효과“처한다”형벌입니다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주의할 점

  • 형법 제349조에는 “경솔”이나 “무경험”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상태 요건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 하나뿐입니다.
  • 처벌 범위는 본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2항에 따라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이 조문에도 괄호 정의가 없어서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나 ‘현저하게’의 뜻을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3. 한눈에 보는 비교: 두 조문은 어디서 갈리나

구분민법 제104조형법 제349조
제목불공정한 법률행위부당이득
상태 요건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곤궁하고 절박한 상태
누구의 상태“당사자의”“사람의”
연결 문언“으로 인하여”“이용하여”
결과 요건“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
대상법률행위 자체이익을 얻은 사람(제2항: 제3자가 얻게 한 경우 포함)
효과무효로 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조항·호 없는 한 문장2개 항, 호 없음
벌칙없음있음

정리하면

  1. 용어가 다릅니다. ‘궁박’은 민법 제104조의 문언이고,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는 형법 제349조의 문언입니다. 두 용어를 서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2. 범위가 다릅니다. 민법은 경솔과 무경험까지 포함하지만, 형법 문언에는 그 두 가지가 없습니다.
  3. 효과가 다릅니다. 민법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형법은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4. 질문한 대상이 다릅니다. 민법은 “이 계약에 효력이 있는가”를 묻고, 형법은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가”를 묻습니다.

4. 개정 이력: 최근 개정이 이 조문을 바꿨나

형법 제349조

  • 현재 문언은 [전문개정 2020.12.8], 즉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 현행 형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이며 제349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제21450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고, 제123조의2 개정규정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4조

  •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로, 모두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것입니다.
  • 이 개정의 부칙(제1조 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적용례·특례)도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내용이며, 제104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급한 사정 때문에 헐값에 판 계약은 민법상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4조의 요건, 즉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면 조문상 효과는 “무효”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지고, 조문 자체에는 판단 기준을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Q2. 판 사람이 나중에 “그 가격으로 괜찮다”고 인정하면 유효해지나요? 민법 제104조에는 사후 인정으로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효과를 “무효로 한다” 하나로만 정합니다. 추인에 관한 다른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은 이 글의 근거 범위 밖이어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3. 민법 제104조에 해당하면 산 사람이 처벌받나요? 민법 제104조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처벌은 형법 제349조의 문제이고, 이 조문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따로 요구합니다.

Q4. 판 사람이 ‘경솔’하거나 ‘무경험’이었던 경우에도 형법 제349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49조의 문언에는 경솔과 무경험이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상태 요건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뿐입니다.

Q5. 이익이 산 사람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갔다면요? 형법 제349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Q6. 두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두 조문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례의 기준이 필요하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기준일 2026. 9. 29.)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 3. 17. 시행 기준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형법 제349조(부당이득) 제1항, 제2항: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2026. 9. 13. 시행 기준 / [전문개정 2020.12.8] 법률 제17571호
  • 형법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형법·민법 원문

관련 법령: 형법 제349조 · 민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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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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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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