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이나 공휴일에 자가용으로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입력 2026.09.29. 오전 10:08

네, 주말과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합니다.

자가용 카풀의 기본 원칙: 유상 운송 금지

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유상”은 단순한 이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휘발유비, 톨게이트비 등)를 포함한 모든 비용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름값만 받는다” 또는 “실비만 받는다”는 이유로 카풀비를 수수하면 안 됩니다. 운행 경비 명목의 수금도 유상 운송으로 봅니다.

예외: 평일 출퇴근시간 카풀만 허용

법은 제한된 경우에만 유상 운송을 허용합니다. 자가용 카풀이 가능한 유일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오전 7시~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8시
대상: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이 시간대는 평일 출퇴근시간만 해당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명시적으로 제외됨

법은 위의 시간대 정의에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관례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규정입니다.

  • 토요일: 제외
  • 일요일: 제외
  • 공휴일: 제외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카풀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태우면, 법이 허용하는 조건을 벗어나 불법입니다.

평일이라도 시간을 벗어나면 불법

추가로 주의할 점은, 평일이라도 법이 정한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외에 카풀비를 받으면 마찬가지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일 낮 시간이나 밤 10시 이후의 카풀은 규정 시간대가 아니므로 금지됩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관련 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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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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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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