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실형 후 버스 운전은 몇 년 뒤 가능할까?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여객자동차 운전자격은 형을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2년이 지나도 제1항의 요건과 시험·교육 절차를 충족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에 정해진 결격 사유 중 하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요건을 갖추고,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실형에 적용되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기준을 집행유예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다면 이 조항의 해당 결격 사유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자격 요건과 시험·교육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마약 전과가 모두 결격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제24조 제3항제1호다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2호는 제1호 각 목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결격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사업에는 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제24조 제4항의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실형의 경우 범죄 종류와 죄질, 형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법률에 적힌 최대 20년은 상한이며, 모든 경우에 20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 결격입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어떤 버스 운송사업이 이 별도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 그 구체적인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버스 운전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제24조 제3항 기준에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야 해당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이며, 어느 경우든 기간이 지난 뒤 자격 취득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제1호다목·제2호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4항제1호가목·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