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까지 가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에게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조문이 정한 이의신청의 효과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는 데까지이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245조의7은 항이 둘뿐이며,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설명이 널리 돌아다니지만, 그 3개월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제245조의7 제3항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같은 개정으로 들어오는 일부 고발인의 신청권도 아직 시행 전이다. 2026년 9월 11일에 적용되는 문언과 10월 2일부터 적용될 문언이 한 화면에 섞여 떠다니는 시기라, 지금 무엇이 조문이고 무엇이 예정인지 갈라 읽어야 하는 국면이다.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조문상 무엇을 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이 정한 것은 이의신청이다.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문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다. 신청 여부는 통지를 받은 사람의 선택이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조문이 별도의 불이익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 앞 단계의 조문도 함께 봐야 흐름이 보인다.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의 갈림길을 정한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2호의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제2호의 처리가 흔히 ‘불송치’라고 불리는 경로다.
제245조의6은 그 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은 이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열리는 절차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제245조의7 제2항의 문언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다. 신청이 들어온 뒤 사법경찰관 쪽 동작은 송부하여야 하며ㆍ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라 선택지가 아니다.
다만 의무의 내용은 검사에게의 송치와 신청인에 대한 통지까지다. 이 조문 어디에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거나 다시 수사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없다. ‘이의를 넣으면 기소된다’는 설명은 조문이 정한 효과의 끝을 넘어선 말이다.
검사 쪽에서 움직이는 조문은 따로 있다. 제245조의8 제1항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요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재량, 제2항은 의무다.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지금 조문인가
2026년 9월 11일 기준으로는 아니다. 그날 시행 중인 제245조의7은 항이 둘뿐이고, 항 안의 호도 없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 자체가 없다.
3개월은 2026년 8월 4일 법률 제21857호로 신설된 제3항이다. 그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같은 개정으로 조 제목은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으로 바뀌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대통령령이 정할 범죄 목록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숫자를 옮겨 붙이는 착오도 흔히 함께 나타난다. 7일은 제245조의6이 정한 통지 시한이지 이의신청 기한이 아니고, 고소기간 6개월은 친고죄에 걸리는 기간이라 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 문언이 붙은 죄에 그대로 옮길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관련 결정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고 적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
2026년 9월 11일 기준 제245조의7 제1항의 괄호 문언은 (고발인을 제외한다)이다. 통지 대상은 제245조의6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까지 넓지만, 이의신청권자는 그중 고발인을 뺀 사람이다.
고소인인지 여부는 제223조로 갈린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라, 피해자가 낸 것은 고소이고 제3자가 낸 것은 고발이다. 앞서 본 대로 고발인에게 예외를 여는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이며, 그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 예외다.
명예훼손 사건이면 실체 조문은 어떻게 갈리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경우 모두 선택형이라 벌금 액수 하나로 줄여 말할 수 없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에 붙은 것이라, 두 문언을 섞으면 죄의 성격이 뒤바뀐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거둘 때의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2조다.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행위별 분해 — 무엇을 하면 조문상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 열은 형벌만 담기지 않는다. 절차 조문에는 형벌이 없고 법정 효과만 있으므로 열 이름을 그에 맞춘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 |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함(형벌 없음) |
|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 통지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의무(형벌 없음) |
|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 제외)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 |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기간 문언 없음(형벌ㆍ과태료 없음) |
| 이의신청이 접수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2항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ㆍ서류ㆍ증거물 송부, 처리결과와 이유 통지 의무 |
|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ㆍ부당하다고 보아 재수사 요청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제1항 요청은 재량, 제2항 재수사는 의무(형벌 없음)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검사에게 넘어간 다음의 조문은 무엇인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을 처리한 뒤의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258조가 정한다.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제2항은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이유를 듣는 조문은 제259조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260조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면서 세 가지 예외를 둔다. 제3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들은 모두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후 단계라, 경찰의 불송치 통지 자체에 재정신청이 바로 붙는 구조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제245조의7은 형벌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이 없고, 현행 제1항 문언을 만든 법률 제18862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96조제2항 신설, 제198조제4항 신설, 제245조의7제1항 개정 세 개뿐이며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붙는 금전 제재도 조문에 없다.
명예훼손 쪽 법정형은 위 표대로 형법 제307조ㆍ제309조에 있다. 다만 그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을 보여 줄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확인된 것은 법정형 문언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제245조의7을 직접 심판대상으로 확인한 헌법재판소 사건은 2022헌마725(2022. 5. 31.,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와 2023헌마949(2023. 8. 16.,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두 건이고, 주문은 각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다. 두 건 모두 판시사항 본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결정이다.
조문 문언은 언제 지금 모습이 됐나
제245조의7 제1항의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괄호는 법률 제18862호(2022. 5. 9. 공포)가 만들었다. 그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4개월 경과일 다음 날은 2022년 9월 10일이다. 부칙 제2조는 제245조의7의 개정규정이 법 시행 후 그 개정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했다.
제2항은 2020년 2월 4일 본조가 신설될 때의 문언이다. 조문 상단에 표시되는 시행본 공포번호가 곧 그 조문을 고친 법률은 아니므로, 상단 번호 하나로 이 조문의 개정 연혁을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초안은 고소와 고발의 구별을 설명할 때 이 문언을 함께 제시한다.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호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ㆍ송부하도록 정한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대상자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7일이 이의신청인의 신청 기간이 아니라 통지 의무의 시한임을 구분한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문언의 제1항은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하되 고발인을 제외하고, 제2항은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한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은 일부 고발인의 신청 예외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신청 기간을 신설한다.
제1항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절차가 검사의 불기소처분 뒤에 놓인다고 설명한다.
제1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하고, 제3항은 재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정한다.
제1항은 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제2항은 공연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정한다. 각 항의 법정형은 징역ㆍ금고 또는 벌금, 징역ㆍ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선택형 문언으로 구성된다.
제1항은 비방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한다. 초안은 제307조와 마찬가지로 각 법정형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축소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적용 대상으로 제307조제1항이 명시되어 있다.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사람은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언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형이고, 2026년 9월 11일 기준 이 조문에는 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신청하지 않은 데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도 이 조문에 없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으로 정한다. 통지 대상은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포함)이지만, 이의신청권자에서는 고발인이 괄호로 빠져 있다. 고발인에게 예외를 여는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고, 그것도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된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데까지이고,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문언은 없다. 검사가 송치받은 뒤의 처분과 통지는 제258조ㆍ제259조가, 불기소 이후의 불복은 제260조가 따로 정한다.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인가요
하나의 액수가 아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 사실 적시는 500만원 이하, 제2항 허위사실 적시는 1천만원 이하, 제309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는 700만원 이하, 제309조제2항은 1천500만원 이하이며, 모두 징역ㆍ금고ㆍ자격정지와의 선택형 문언이다. 또한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