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불송치에 이의 넣으면 사건은 검사에게…'3개월 기한'은 아직 시행 전

입력 2026.09.11. 오전 10:0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현행 문언은 2개 항…기간 규정은 10월 2일 시행 예정

경찰의 불송치 통지에 이의를 신청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는 공소제기가 아니라 검사에게의 사건 송치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실재하는 조문이며,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두 개 항으로 돼 있다. 항 안의 호나 목은 없고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제1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괄호로 “고발인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고, 제2항은 “송부하여야 하며”·“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신청 여부는 통지를 받은 사람의 선택이지만, 신청이 들어온 뒤 사법경찰관이 할 일은 선택지가 아니다.

다만 그 의무의 끝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고 처리결과와 이유가 신청인에게 통지되는 데까지다.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라고 명하는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로 아는 설명도 현행 문언과는 다르다. 제245조의7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 자체가 없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정해 일부 고발인에게 신청권을 여는 규정은 2026년 8월 4일 개정으로 신설됐다.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일이어서 그 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이후의 제245조의7은 항이 넷으로 늘고 제목도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으로 바뀐다. 제3항 단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소속 관서의 장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한다.

‘7일’을 이의신청 기한으로 옮겨 적는 설명도 조문과 어긋난다. 7일은 제245조의6이 정한 기간으로,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시한이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245조의7에는 징역·벌금·과태료·범칙금 규정이 없다. 이 조문은 이의신청과 검사 송치, 결과 통지만 정하고 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흔히 붙는 ‘고소 6개월’이라는 기간도 죄의 성격을 나눠 봐야 한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두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문언이 다르다.

법정형도 하나의 액수가 아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정한 형법 제309조는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에게 송치된 뒤의 절차는 다른 조문의 일이다. 형사소송법 제258조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제259조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정한다.

재정신청을 정한 제260조 역시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를 요건으로 삼고 있어, 경찰의 불송치 통지 단계에 바로 붙는 조문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불송치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 때 움직이는 조문은 따로 있다. 제245조의8은 검사가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헌법재판소 사건은 지정재판부 결정으로 각하된 사례가 확인된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결정에서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고 적었다.

참고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제259조(고소인등에의 공소불제기이유고지), 제260조(재정신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검찰청법 제10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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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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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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