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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검사의 요청과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제1항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그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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