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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검사의 처분 뒤 통지)

제1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등을 한 때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불기소 등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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