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고소 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

입력 2026.09.11. 오전 10:08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의 법정 효과는 곧바로 기소가 아니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이 점을 분명히 정한다. 이 글은 해당 기준일의 법령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먼저 답하면: 이의신청 뒤에는 검사 송치가 규정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은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현행 문언에는 **“고발인을 제외한다”**는 제한이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한다. 처리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있다. 즉 이 조문이 직접 정한 절차의 종점은 검사 송치와 결과 통지다. 공소 제기를 명하는 조문은 아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는 먼저 받은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른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인지, 그리고 신청인이 고소인에 해당하는지를 법문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7일은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이 아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 시한이다. 제245조의7 현행 조문에는 이의신청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다.

불송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3조제2항이 고소인등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 통지서로 통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이의신청 기간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제1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기준일의 현행 조문상 고발인은 이 조항의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문은 두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 안에 호나 목은 없다.

고소권은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누가 고소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그 판단을 다루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현행 제245조의7제2항의 답은 검사에게의 사건 송치다. 이를 ‘이의신청하면 기소된다’고 바꾸어 말하면 조문이 정한 효과보다 넓어져 정확하지 않다.

경찰 단계의 불송치와, 사건이 송치된 뒤 검사가 하는 처분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8조가 처분 취지의 통지를, 제259조가 청구가 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유의 서면 설명을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 관한 제도이므로, 경찰의 불송치 통지에 바로 적용되는 조문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 문서로 이유를 밝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재수사해야 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이 정한 별도의 구조다.

‘3개월’은 2026년 9월 11일의 현행 기간이 아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설명은 기준일에는 현행 조문과 맞지 않는다. 2026년 8월 4일 개정된 법률 제21857호는 제245조의7을 네 항 체계로 바꾸고, 제3항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신설했다. 일부 고발인에게 예외적으로 신청권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따라서 2026년 9월 11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기준일의 제245조의7에는 기간 문언이 없고, 고발인 제외 문언이 적용된다. 시행일 전의 개정 예정 규정과 당시 시행 중인 규정을 섞어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 예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법률 제21857호 개정문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함께 구분할 점

형법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다. 이는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제308조와 제311조에 관해 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언과 구별된다. 따라서 제307조ㆍ제309조에 관해 고소기간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친고죄 규정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법정형도 하나의 벌금 액수로 정리할 수 없다.

  • 형법 제307조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2항: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9조제1항: 출판물 등에 의한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9조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법정형은 각 조항의 선택형 문언이다. 또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개별 표현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법 제307조~제312조

핵심 정리

구분2026년 9월 11일 기준 법령 문언
이의신청의 직접 효과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ㆍ증거물을 송부함
기소 여부제245조의7이 직접 명하는 효과가 아님
이의신청 기간현행 제245조의7에 기간 문언 없음
7일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통지 시한
고발인현행 제245조의7제1항에서 제외
3개월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개정규정의 내용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제245조의7에 벌칙ㆍ과태료ㆍ범칙금 규정 없음

불송치 통지 뒤의 이의신청을 이해할 때에는 ‘기소’와 ‘검사 송치’, 그리고 기준일에 시행 중인 조문과 시행 예정 조문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 특히 3개월, 7일, 6개월은 각각 적용되는 제도와 조문이 다르므로 숫자만 떼어 절차의 기한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참고 법령과 조문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0조, 제232조, 제245조의5,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제245조의8,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 형법 제307조, 제309조, 제310조, 제312조
  • 경찰수사규칙 제113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3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 형사소송법 제258조 · 형사소송법 제259조 · 형사소송법 제260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09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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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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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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